• 최종편집 2024-11-19(화)
 
육아지원 3법 적용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시행 예정인'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했다.

내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160만원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원에서 내년 4.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편성했다.

간담회에서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려워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 필요,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요구가 있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하여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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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기간 늘고 경제적 부담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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