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3(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국무조정실장 : 방기선)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동 대책은 분야와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경기진작 유도 및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민생규제 중심의 ‘분야별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內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現 정부 內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KDI 검증)

한편,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하며,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前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심판・규제혁신추진단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금일 발표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다.

1 투자 ‧ 창업 촉진 : 77건 (한시 47건 / 선제 30건)

❶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 (선제)

❷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 허용 (2년) 중기부・식약처

❸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확대 (2년) 해수부

2 생활규제 혁신 : 65건 (한시 49건 / 선제 16건)

❶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 완화 (선제) 국토부・환경부

❷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 (2년) 복지부

❸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농어촌 지역(郡 단위) 운행 허용 (2년) 국토부

❹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 연장 (3년) 교육부・금융위

❺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선제) 국토부

3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 66건 (한시 56건 / 선제 10건)

❶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 (농어촌도로 2년 / 하천 1년) 행안부・환경부

❷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 (2년) 복지부

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 상점 지정 자율화 (선제) 중기부

❹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및 휴업 시 보증보험 부담 완화 (2년) 문체부

4 경영부담 경감 : 138건 (한시 111건 / 선제 27건)

❶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2년) 개보위

❷ 외국인 고용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허용 1년 / 호텔접수 사무원 2년) 법무부

❸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농지 선제 / 국유림 2년) 농림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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