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력(E-9) 고용할 수 있다
12. 29.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 신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번 결정으로 호텔·콘도업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있는 호텔·콘도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해 고용허가제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이번에 고용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숙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은 심화됨에 따라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를 조사해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해왔다.”라며 “외국인력 허용으로 증가하는 숙박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광숙박업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