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24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로 행정예고
’21년 이후 3년 만에 0.06%p 인하 (’21~’23년 1.53%)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24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3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24년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3년(1.53%)보다 0.06%p 인하된 1.47%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23년(1.43%)보다 0.02%p 낮은 1.41%이고, 전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23년(0.1%) 대비 0.04%p 낮은 0.06%이다.
이성희 차관은 “산재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중소기업 등의 산재예방 활동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