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7(수)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 아동․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명령」 부과 가능 ▸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 ▸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와 연계하여, ① 기소 시 원칙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 청구, ②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를 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시 참작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됐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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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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