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의 밑그림 나왔다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 발표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계획수립을 위해 ’22년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 및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5.15),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기반으로 ➊ 중소기업 수출주도정책(수출드라이브)을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➋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세계(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➌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했으며,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대상별 글로벌, 디지털, 함께성장, 위기극복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수립한 데에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