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9(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다자통상 및 통상법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다자통상법무 인턴 과정’이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분야 전문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다자통상 및 통상법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다자통상법무 인턴을 7.3(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다자통상법무 인턴을 채용하는 부서는 산업부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WTO)과, 통상분쟁대응과 총 3곳으로, 인턴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각 부서에 배치되어 ▴수입규제 대응 관련 법률검토, ▴해외 주요 통상정책(환경, 농업, 보조금 등) 조사 및 WTO 협정 연구, ▴각종 통상분쟁 관련 법률 및 자료 분석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다자통상법무 인턴 공고 및 서류 접수 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자가 채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제 통상 현장의 역군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통상인재의 저변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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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내 통상인재들에게 다자통상 및 통상법무 체험 기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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