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는 3월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 없애거나 경감
먼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現 3.7%→’24.7월~:3.2%→’25.7월~:2.7%)한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4천원을 인하(1.1→0.7만원)하면서 면제대상도 확대(2세→12세 미만)하고,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발급시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요율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24개 부담금 구조조정
다음으로, 기업 등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도 폐지·감면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하고,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연매출 600→1,000억원)하여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非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하여, 시행령 개정 사항은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정비 이후 존치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국무조정실장 : 방기선)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동 대책은 분야와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경기진작 유도 및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민생규제 중심의 ‘분야별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內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現 정부 內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KDI 검증)
한편,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하며,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前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심판・규제혁신추진단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금일 발표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다.
1 투자 ‧ 창업 촉진 : 77건 (한시 47건 / 선제 30건)
❶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 (선제)
❷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 허용 (2년) 중기부・식약처
❸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확대 (2년) 해수부
2 생활규제 혁신 : 65건 (한시 49건 / 선제 16건)
❶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 완화 (선제) 국토부・환경부
❷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 (2년) 복지부
❸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농어촌 지역(郡 단위) 운행 허용 (2년) 국토부
❹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 연장 (3년) 교육부・금융위
❺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선제) 국토부
3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 66건 (한시 56건 / 선제 10건)
❶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 (농어촌도로 2년 / 하천 1년) 행안부・환경부
❷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 (2년) 복지부
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 상점 지정 자율화 (선제) 중기부
❹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및 휴업 시 보증보험 부담 완화 (2년) 문체부
4 경영부담 경감 : 138건 (한시 111건 / 선제 27건)
❶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2년) 개보위
❷ 외국인 고용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허용 1년 / 호텔접수 사무원 2년) 법무부
❸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농지 선제 / 국유림 2년) 농림부・산림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 5천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업체 부담 완화]
1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최근 5년 실적→7년)한다.
2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3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이 정비된다.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두어 가·감점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4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적정대가 보장]
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2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