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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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우개서비스(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서비스) 대상 대폭 늘어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우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하여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지우개서비스”의 신청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린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 통계(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서비스 이용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 명 더 늘어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지우개서비스” 시범운영 성과 분석결과와 연말에 가졌던 현장간담회 때 논의된 전문가·이용자 의견 등을 반영해 이 같은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개월간 접수된 약 1만여 건의 신청 건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누가 많이 신청했을까? 가장 많은 신청인 연령은 15세, 14세, 16세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6~18세(고등학생)’가 전체의 34.8%를 차지했고, ‘15세 이하(중학생 등)’도 34.3%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19~24세(성인)’는 30.9%로 나타나 주로 중·고등학생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어떤 경우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을까? 사이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튜브, 틱톡 등에 올린 영상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다. 그 밖에도 네이버(지식in, 카페 등)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누리소통망(SNS)에 올린 게시물 삭제 요청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우개서비스” 지원 확대는 오는 1월 11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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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4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5년 연속, 여자 인구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3년 출생(등록)자 수는 23만5039명, 사망(말소)자 수는 35만3920명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만9589명(▲7.69%), 1만8711명(▲5.02%) 줄어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8881명으로, 2022년 10만명(11만8003명)을 넘어선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23년 남자(2556만5736명) 인구와 여자(2575만9593명) 인구 간의 격차(여자-남자)는 19만3857명으로 2015년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처음으로 19만명을 넘어섰다. 2 50대가 가장 많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명 연령대별 구성비율을 보면, 50대가 16.94%로 가장 높고, 40대(15.44%), 60대(14.87%), 30대(12.81%), 70대 이상(12.31%), 20대(12.07%), 10대(9.06%), 10대 미만(6.49%) 순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411명(18.96%)으로 2022년(926만7290명) 보다 46만3121명(+5.00%) 증가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593만1057명(70.01%)으로 2022년(3628만1154명) 보다 감소(▲0.96%)했다.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6세 인구(’17.1.1.~12.31. 출생)는 36만4740명으로 전년(41만3162명) 보다 4만8442명(▲11.72%) 감소하여, 4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6세 남자는 18만 7700명(51.46%), 여자는 17만 7040명(48.54%)이며 수도권에 18만4252명(50.52%), 비수도권에 18만 488명(49.48%)이다. 한편, 2024년 18세가 되는 인구(’06.1.1.~12.31. 출생)는 44만9025명으로 남자 23만1818명, 여자 21만7207명이다. 지난해(43만5582명)보다 1만3443명 증가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4.4.10.)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세 이상(’06.4.11.까지 출생자)에 해당되는 주민등록 인구는 4438만549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19.59%), 40대(17.85%), 60대(17.19%), 30대(14.82%), 20대(13.96%), 70대 이상(14.24%), 10대(2.34%) 순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3 생산가능인구(15~64세) 및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 감소 지속 2023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593만1057명,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는 1790만728명으로 2022년 보다 각각 35만97명(▲0.96%), 26만3240명(▲1.45%) 줄어들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5132만5329명)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70.01%를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는 34.88%를 차지하고 있다. 4 1인 세대 지속 증가로 평균 세대원 수 2.15명 전체 주민등록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391만4851세대로 전년(2370만5814세대) 보다 20만9037세대(+0.88%)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0.02명)을 기록했다. 세대원 수로 살펴보면, 1인 세대가 993만5600세대로 가장 큰 비중(41.55%)을 차지했으며, 2인 세대(24.53%), 4인이상 세대(17.07%), 3인 세대(16.85%) 순이다. 1인 세대는 70대 이상이 19.66%로 가장 많고, 60대(18.44%), 30대(16.87%), 50대(16.45%), 20대(15.25%), 40대(12.93%), 10대 이하(0.41%) 순이다. 20~50대는 남자 1인 세대가 많고,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은 여자 1인 세대가 많았다. 5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확대 권역별로 비교해 보면, 수도권 인구는 2601만4265명(50.69%)으로 비수도권 인구 2531만1064명(49.32%) 보다 70만3201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후 인구 격차(수도권-비수도권)가 증가했다. 6 주민등록 인구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 5곳, 기초 53곳 2022년 대비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경기도(+4만1389명), 인천시(+3만96명), 대구시(+1만1269명), 충남도(+7082명), 세종시(+2934명) 등 5곳이며, 자연적 요인(출생-사망) 및 사회적 요인(전입-전출) 모두 증가한 곳은 세종시가 유일했다. 인천 서구(+3만5345명), 경기 화성시(+3만3528명), 전북 완주군(+5405명) 등 53개 시․군․구(21시12군20구)는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했으며, 이 중 자연적 요인(출생-사망) 및 사회적 요인(전입-전출) 모두 증가한 곳은 인천 서구, 경기 화성시, 경기 양주시 등 19곳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89곳) 중 대구 서구(+4261명), 부산 동구(+1330명), 충남 예산군(+969명) 등 9곳이 전년 보다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지역별 인구이동 3년 연속 감소 2023년 전국 주민등록 인구 이동률은 11.95%로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시·도 내 이동률(7.77%)이 시·도 간 이동률(4.18%) 보다 높았으며, 권역별로 이동현황을 보면, ▲수도권에서 수도권(71만9973명),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64만2978명), ▲비수도권에서 수도권(41만5812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36만9088명) 순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경기도(+4만4743명), 인천시(+3만3535명), 충남도(+1만5875명), 충북도(+3904명), 세종시(+1692명) 등 5곳은 타 시·도로부터 인구 순유입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충남도는 16개 시·도 모두에서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동 차관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류형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활용하여 지역이 인구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홈페이지, 공공데이터포털 및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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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했는데, 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다.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백여 명이다.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하여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시에는 ▴2미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3.5미터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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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 동물보호법 ]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셋째,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23년 141개)이 운영되어 왔으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수의사법]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진료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확대 적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러한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시행(2024년 4월 27일)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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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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