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는 최근 치솟는 방값에 대학생들이 저렴하고 쾌적한 환경의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 내 국‧공유 부지를 활용하여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 지역 약 3,200명의 학생들이 월 기숙사비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4개의 기숙사가 착공된다.
2024년 1월 용산에 착공되는 기숙사는 595명의 수도권 대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월 기숙사비 10만 원 수준(관리비 포함)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용산 기숙사는 서울형 키즈카페,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지역의 상생협력 시설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에 한국체육대학교(6월, 704명), 인천대학교(9월, 906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10월, 1,000명)에 약 2,600명의 수도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에는 대구와 동소문 기숙사가 준공되어 현재 1,700명의 청년들이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포함한 월 기숙사비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기숙사와 협약된 대학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월 5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기숙사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숙사 건립을 통해 대학생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반장 김문희)’을 신설(’23.12.29.)했다.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했다.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해당 논의는 ❶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재배분하는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와 ❷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등으로 구성되며,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시행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6년 6월 말일이다.
글로벌최저한세 대상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된다.
국세청은 종래 글로벌최저한세를 포함한 디지털세 관련 업무를 국제조세담당관실의 디지털세대응팀(총 3명)에서 수행해왔으나,새로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국내 기업이 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4급을 반장으로 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직원을 교육해 나갈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하여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며,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14년 3월부터 기업의 인증·표준 관련 전문 상담창구인‘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올해까지 누적 상담 건수가 57만 건(연간 약 6만여 건)을 넘어서는 등 우리 기업의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 512개 법정・민간인증, 124개국 583개 해외인증, 과기부 등 17개 부처 강제・권고표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표준 정보제공 및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성과로서, A사(중소기업)는 전력계량용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를 B사에 납품하기 위해 납품제품의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필요했는데, 센터의 전문가 방문 상담을 통해 해당제품의 인증획득 및 시험성적서를 납기에 제출・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클린룸 진공청소기를 개발・생산하는 C사(소기업)는 CVC 및 전자파 관련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없어 중국과 동남아지역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었으나, 시험인증기관 선정 및 진행절차 등의 상담과 애로 지원을 통해 CVC 및 CE인증을 획득하여 소기업으로 중국과 동남아 수출은 물론 유럽연합(EU)까지 수출하게 되어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는 신속한 일반 상담지원을 위해 그간 인증 관련 상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아울러 전문가 방문 상담비중도 높여 보다 전문화된 지원창구로 내실화하는 한편,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까지 상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애로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국닛산㈜, 기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72,6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테슬라) 모델Y 등 4개 차종 63,991대는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오류로, 모델X 등 2개 차종 1,992대는 충돌 시 차량 문잠금 기능이 해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각각 1월 5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현대) G80 등 2개 차종 2,463대는 뒷바퀴 드라이브샤프트(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 제조불량으로 1월 4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포드) 머스탱 2,156대는 브레이크액 부족 시 경고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10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닛산) 알티마2.0 등 2개 차종 1,101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일(화)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⑤ (기아) 셀토스 922대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조불량으로 1월 10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⑥ (혼다) 오딧세이 49대는 엔진 내부 크랭크축의 제조불량으로 1월 12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