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 시의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하여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이상 변동하는 경우이거나,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또는 ▲재료비, 노무비, 또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신청요건을 삭제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②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상생협력법 제25조제1항제1호, 이하 같은 조, 같은 항),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제3호),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제4호), ▲물품등의 구매 강제 행위(제5호)에만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되어 있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③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됐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됐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제1호),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제3호),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제7호)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삭제에 따라 수탁기업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로 보다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의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탁기업이 관련 분쟁에서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탈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행협의에 관한 개정조문은 1월 9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개정 사항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3.10.29)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천여 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kr)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1.9일 예정)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총 7,602억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①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②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③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기반(인프라) 강화 세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 1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운 경기여건을 고려하여 세 가지 지원부문의 예산을 모두 작년에 비해 확대한 가운데,‘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2,520억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묶음(패키지)’에 포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23. 50억원 → ‘24. 150억원)’을 증액하는 등 특히 ‘경영부담 완화’ 부문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고금리·고물가 하(下)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작년도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에너지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2,520억원)’을 신설한다.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요금 부담이 높게 작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묶음(패키지)’에 포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작년에 비해 3배 확대(’23. 50억원 → ’24. 150억원)하고, 지원대상 및 비율을 크게 인상함으로써 폭넓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안전망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경영위기 개선 – 안전한 폐업 – 재취업·재창업까지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규모를 올해 대비 50억원 확대(’23. 1,464억원 → ’24. 1,513억원)했으며, 특히 점포철거비 지원대상을 10% 확대(’23. 2.0만건 → ’24. 2.2만건)할 계획이다.
➋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생각(아이디어) 발굴부터 구체화·실현까지 예비 소상공인이 창업으로 나아가는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라이콘 타운’으로 상표(브랜드)화하고, 교육생 모집규모도 올해보다 10% 확대한다. (’23. 500명 → ’24. 550명)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상담(컨설팅)(’24. 208억원)을 제공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성공한 선배사업가의 기술·요령(노하우)을 전수받는 ‘상담(상담(멘토링))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과 혁신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은 고도화된 사업(비즈니스) 모형(모델)을 갖출 수 있도록 창작자·창업기업(스타트업)과 함께 팀단합(팀빌딩)·상담(멘토링)·사업화자금 등을 연계하는 ‘강한 소상공인’ 사업을 지원하며, 예산·지원규모도 올해보다 2배 규모로 확대한다. (’23. 100억원, 105개사 → ’24. 200억원, 210개사)
우수한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역의 문화·특색과 사업 생각(아이디어)을 결합하여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육성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지원 규모를 확대(’23. 120개팀 → ’24. 220개팀)한다. 또한 선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여 골목상권 고유의 경쟁력 있는 상표(브랜드)를 만드는 ‘지역(로컬)상표(브랜드) 창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24. 19억원)
아울러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자금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 주민들의 투자(펀딩)를 유도하는 ‘우리동네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24. 40억원), 민간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연계(매칭)융자’(’24. 400억원) 등 민간 투·융자를 연계하여 지원한다.
➌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기반(인프라) 강화
비대면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지능형(스마트)상점·공방 예산도 각각 작년에 비해 확대되어, 전국 약 8천 곳의 소상공인 사업장·공방에 디지털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함께 도입될 경우 동반 상승(시너지)을 창출할 수 있는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묶음(패키지)으로 보급하는 ‘미래형 지능형(스마트)상점’을 올해 약 400곳 보급하고, 지역 소공인들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나가는 ‘협력지구(클러스터)형 지능형(스마트)공방’을 400곳(20개 클러스터) 구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23. 944억원 → ’24. 1,019억원)했으며, 특히 해외시장을 목표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계(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분야(트랙)를 신설한다.
오영주 장관은 “국가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기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주역으로서 당당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영부담 완화부터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의 도약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733만 소상공인에 대한 소홀함 없는 지원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조건·내용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1월 3일 수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통합공고 및 세부사업 공고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이며, 이는 작년(’23년, 2,831만원) 대비 6.3%(+연 179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둘째,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역량있는 공무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재난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초급 간부의 처우수준도 함께 개선한다.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중위·소위, 중사·하사)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 및 보직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각각 50% 이상, 2배 이상 인상하고,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도 월 12만원으로 함께 인상한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계호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하는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셋째, 부처의 연봉책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요직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공직에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8%에서 21%까지 확대해 직무 가치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이 밖에,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육아휴직 활용 여건을 개선한다.
우선, 엄마와 아빠 모두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실질적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도 개선한다.
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에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