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4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2024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WHO 집행이사국(2개국) 중 하나로 내정됐다고 밝혔다.
WHO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총 34개 집행이사국(3년 임기)으로 구성되며, 서태평양 지역에는 현재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미크로네시아, 호주 총 5개국이 배정되어 있다.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자리에 우리나라 외에 뉴질랜드, 브루나이도 진출 의사를 표명했으나, 회원국 간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WHO 집행이사국이 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024년 5월에 예정된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우리나라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이 최종 확정되면, 이는 우리나라가 WHO에 가입(1949년)한 이후 여덟 번째 집행이사국 진출임과 동시에 최초로 이임 이후 1년 만에 다시 진출하게 되는 것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2027년 5월까지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서 WHO의 정책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집행이사국은 보건 분야 전문가 한 명을 집행이사로 선정하며, 집행이사는 정기 집행이사회(연 2회, 매년 1월ㆍ5월)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WHO 집행이사회나 총회에서 WHO의 예산ㆍ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지역 종합계획(프레임워크)을 수립하는 데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제적 보건 현안을 다루고 대응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선순위를 적극 반영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지역위원회에 수석대표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이호열 국제협력관은 “이번 집행이사국 내정은, 앞으로 WHO의 현안 대응과 전략 수립에 있어 우리나라가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서 기여와 조언을 지속해 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서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고 미래의 보건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WHO 집행이사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9월 21일~22일)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3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7건, 75.7%) ▲거짓‧과장 광고(42건, 14%)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17건, 5.7%)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7건, 2.3%)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7%)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2건, 0.7%) 순이었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일반식품에 ‘피부~미백관리에 좋은’, ‘독소배출’ 등으로 광고해 신체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으로 표현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건설공사 분야)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체결시’에서 ‘대금지급시’로 변경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19일자로 공포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영세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직접 나서면서, 45년만에 묵은 제도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 경제 지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써 불합리한 부담 완화 및 지원책 마련을 강조해왔고, 즉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이뤄지면서 이번 조례 시행 규칙 개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검토부터 심사, 시행까지 완료되면서 신속하게 민생 경제 지원에 나선다는 취지다.
도시철도공채 매입시기 변경은 작년 11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당시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현안과제로 건의한 사항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위기 시기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5년만에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가 ‘계약 체결시’에서 ‘대금 지급시’로 변경돼 소상공인과 건설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기업 및 시민은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그 중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매입시기가 ‘계약체결시’로 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추가 매입해야 하지만, 반대로 계약금이 감액되거나 공채 매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작년 기준 약 322건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한 재정부담은 약 1.7억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금 감액 및 계약취소 시 중도상환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매입 시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았다.
이렇게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공채 매입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기업 지원을 통한 건설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기업은 중소기업이 98.7%에 이를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체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규칙안 개정에 대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전문건설업종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밝혔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랫동안 요구해 온 도시철도공채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자, 사소하지만 그 효과는 작지 않은 중요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분야의 불편이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창의행정’의 철학을 적극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인천일보는 언론사의 역할과 뉴스 제작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일기자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일기자체험’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언론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의 언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인천일보는 수도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으로 인해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언론사로 ‘일일기자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언론사에서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뉴스 기사 작성, 인터뷰, 방송 스튜디오 체험 등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며, 학생들이 실제 기자들과 함께 협업하며 소통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일일기자체험’은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강의 영상 시청과 함께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한다. 또한, 학생들은 신문사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조언과 피드백을 받아 자신의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인천일보 관계자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고, 언론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더 나아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시키는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미래의 언론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일보 ‘일일기자체험’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인천일보 ‘일일기자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