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10월 16일 '2024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장애인복지법'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22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시설‧단체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교육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지 심사하게 된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②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⑤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신청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올바른 장애감수성을 가진 기관이 많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교육 콘텐츠 다양화 등 앞으로 교육 내실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12일(목)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로7(Euro7)' 법안과 관련, EU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한 내용의 입장을 표결, 확정했다.
'유로7' 표준은 자동차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완화보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 물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EU 집행위가 2022년 11월 제안한 것으로, 휘발유 및 경유 차량에 대한 마지막 규제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유로7 법안에 따르면, 내연기관 승용차의 '유로7' 적용은 집행위 법안 2025년이 대신 2030년 7월 1일 개시되고, 시험조건도 유로6의 조건이 대체로 유지됐다.
대형차량의 경우, 집행위 법안이 예정한 2027년 대신 2031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유예
다만,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는 더욱 강화되며, 전기차 배터리 내구성 기준도 10년 후 최대 75%까지 원상 유지를 의무화하는 등 일부 사항의 경우 집행위 법안의 기준보다 강화됐다.
이번 표결에서는 국민당그룹과 사민당그룹 등 유럽의회 양대 정파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중도 개혁 그룹이 보수적 국민당그룹을 지원,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한 내용으로 확정됐다.
중도우파 국민당(EPP) 및 극보수(ECR)그룹은 집행위 법안이 채택되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필요하며, 이것이 생산 비용과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 집행위 법안의 약화를 요구했다.
중도좌파 사민당그룹(S&D) 및 녹색당은 인체 유해한 대기 오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로7'을 통한 강력한 대기 오염 규제를 시행, 조기 사망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정파간 이견 속에 자유주의 정파 유럽개혁그룹(Renew)이 국민당그룹과 극보수그룹을 지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집행위 법안보다 매우 약화된 내용이 위원회 입장으로 확정했다.
이번 표결에 대해, 사민당그룹은 대기오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 이번 채택된 내용으로는 '유로7' 표준의 이름을 붙일 수 조차 없는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는 강력한 대기 오염 방지 요건이 부과되면 친환경 자동차 연구 자금을 내연기관 연구에 투입할 수밖에 없으며, 현행 유로6 모델도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이라고 강조, 약화된 법안에 환영 입장이다.
반면, 운송 분야 환경단체(T&E)는 환경위원회의 입장은 자동차 산업에 프리패스를 주는 것과 같다며 본회의 표결에서 법안의 규제 수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11월 8~9일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법안 입장을 표결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