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17일, "’23년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여, 17개 광역지자체(외국인력 담당 실.국장)와 함께 지역별 외국인력(E-9) 수요 조사 및 중앙-지방 체류지원 협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명으로 늘리는 등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하고 있으며, 이에, 최근 지역 취업인구 감소로 현장 구인난을 더욱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는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용허가제 개편 및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차 중앙-지방 협의회(국제협력관 주재, 7.6.)를 통해 지역 인력수요 등 현장 의견에 기반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협의회는 "‘24년 외국인력(E-9) 도입 계획" 수립에 앞서,지역의 외국인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외국인력이 지역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각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체류지원(근로여건, 안전보건 확보 및 주거.생활지원 등) 방안을 논의했다.
1. 지역 외국인력 수요조사 분석·활용
지난 8월 초,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가이드라인" 을 각 광역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분석·파악한 외국인력 수요에 대해 논의했다.
자체별로는 주력 산업 및 인력난 심화 업종 중심으로 자체 실태조사, 행정통계(사업체노동력조사 등) 활용, 지역 거버넌스(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수요를 고용노동부로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의 수요와 전반적인 인력수급 전망 추계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제 때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11월 예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지역 단위 인력수요 조사를 처음 실시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인력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통계분석 기법 공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 필요성(例: 지역인자위 정례 논의) 등을 건의했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역의 요구를 감안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사 방식·기법 등을 발전시키는 등 인력수요 분석을 표준화·정밀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2.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체류지원 강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이 서로 강점이 있는 분야에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지자체에 약 300개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시설을 운영 중이며, 지역 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주말상담, 한국어 교육 및 생활.문화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인프라 활용을 통해 외국인력에 대한 생활·문화 활동 등 지원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고용허가제(E-9, H-2) 운영 및 근로활동에 관한 상담·교육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면,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상담, 교육훈련, 생활 지원 등 체류기간 전반에 걸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24년부터 민간보조 방식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정부 직접 수행방식으로 개편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장생활과 관련한 고충상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지역 문화체험, 교류 모임, 의료·생활정보 제공 등에 책임있는 역할을 맡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중앙-지방 협의회" 를 활용한 정책 공론, 우수사례 공유·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외국인력 근로여건, 안전보건 확보, 주거환경 개선, 교육·문화·생활지원 등 전반적인 체류지원에 있어 중앙-지역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체류지원 시설, 지역 공공 기숙사 도입 등 지역(업계 포함)의 외국인력 체류지원 정도에 따라 고용허가 규모, 신규 허용 업·직종 우선 실시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희 차관은 “국가 재정의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강점을 살린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외국인력이 더 많이 들어오는 만큼,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체류지원을 위한 책임있는 역할과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지역과 함께 20여년 묵은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를 위한 첫 발을 뗀 만큼, 앞으로도 중앙과 지역 간, 중앙부처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며 덧붙였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는 10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차질 없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을 담았다. 즉,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기술결함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실시하며,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디지털교과서 사용대상 학교·학년도, 사용방법 및 사용환경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에는 제척·기피 및 회피하여야 함을 명문화하는 등 심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개선·보완했다.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 및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에 수학, 영어, 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등 모든 교과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질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현장 안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셀트리온, 유타대 의료혁신센터(CMI), 대원제약, 벤처블릭,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디지털의료융합산업협회와 개방형 협력(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해외로 진출할 바이오의료 분야의 혁신기업을 찾는다.
서울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이 공동 위탁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글로벌센터에 입주할 기업, 최대 35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바이오허브는 서울 홍릉에 위치한 바이오·의료 창업의 거점으로,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분야 등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17년 10월 산업지원동 개관을 시작으로, 연구개발 공용실험장비가 마련된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 등 3개 동이 현재 운영 중이며, 2024년 3월 개관하는 글로벌센터는 바이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특화시설이다.
2017년 서울바이오허브 개관 이래 219개 창업기업이 맞춤 지원을 통해 성장했으며, 4,572억원 투자 유치(누적)와 730억원 매출 성과를 거뒀다.
선발된 기업들이 입주하게 될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는 총면적 14,711㎡, 지상 7층/지하 2층 규모로 총 48개 입주공간과 협력거점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공간은 55㎡부터 123㎡까지 다양한 크기의 독립된 사무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기업당 1개 실을 기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창업 후 8년 미만의 바이오 의료 분야 성장기업 및 기업부설 연구소이며, 선발경로를 다양화하여 우수 기업을 모집하고자 네 가지 트랙으로 별도 모집한다. ▲메디컬 연구자(의·치·한·약학 등) 창업기업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 중인 또는 예정인 기업 ▲국내 진입(예정인) 해외 기업 ▲일반 기업이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사무공간 외 최신 연구 시설과 장비, 회의실, 세미나실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멘토링 그리고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글로벌센터의 기능이 입주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인 만큼, 셀트리온, 유타대 의료혁신센터, 대원제약, 벤처블릭,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디지털의료융합산업협회가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셀트리온의 경우 서울바이오허브와 공동으로 스타트업 보육을 담당하며, 투자부터 전임상에 이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타대의 경우 기업의 초기 단계부터 FDA510k(미국 식품의약국 의료기기 인증)까지 컨설팅에 참여한다.
벤처블릭의 경우 MedTech(의료기술) 특화 글로벌 헬스케어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진출·입 현지 사업화를 지원한다.
입주 기간은 최초 입주 후 3년이고,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창업일로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선정기업은 선정 결과 통보일(12.8.)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2월 29일까지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11월 8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갖춰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입주적정성을 고려한 평균 7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규모의 1.5~2배수 적격자를 선정한다.
2차 발표심사는 서류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의 발표평가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바이오‧의료 분야의 혁신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서 민간기업, 협회 및 단체와 개방형 협력을 기반으로 유망한 바이오·의료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질보증 및 수출확대를 위한 지엠피(GMP)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동물의약연구회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10월 25일 검역본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인체 의약품분야, 다국적 기업, 동물약품협회 및 행정기관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하며, 수의사, 동물용의약품 업계 및 생산자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학술 토론회에서는 1993년 도입된 후 30주년을 맞는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KVGMP) 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향, 인체의약품 분야에서의 지엠피(GMP) 제도 발전 및 국제협력 경험,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허문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및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산․학․관․연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