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현안 장관회의 입장하는 방문규 국조실장
(서울=연합뉴스)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큰 폭으로 바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원활한 숙련인력 활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①사업장 변경제도, ②숙소비 기준 및 ③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그간 제기됐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2.9월부터 노, 사, 전문가 및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실무TF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인력활용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장 변경에 관한 예상치 못한 갈등의 예방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사유 및 이력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특히, 수도권 등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그동안은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통과 후 지침‧전산 개편 거쳐 9월 신규입국자부터 적용) 조선업 등 특별히 인력이 부족한 세부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4.24.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기 의결)
한편,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 장기근속특례 신설 등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 적응도,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사업장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인력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사업장 변경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구인구직 미스매칭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입국 전 알선과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입국 시 수행할 직무 내용과 사업장, 근로자 직업능력 정보 등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월 통상임금의 8~20%)을 설정하여,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운데다 상한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시세(국토부 제공 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 참조)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협의를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고,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하며, 숙소‧교통비 지원(예산사업 등) 방안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기숙사 인증제를 운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계약 전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에 대한 시각정보(영상, 사진 등)를 정확히 제공하고 동시에 신규 고용허가 사업장 등에 대한 숙소 모니터링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이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시장변화에 맞춰 탄력적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하고,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동 TF는 대통령께서 지난달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매월 동 TF 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력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7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7월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절차에 착수하는 등 환경분야 킬러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화평·화관법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입됐으나,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검사주기 차등화, 서류 대폭 간소화 등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첨단산업 도약을 지원하는 등 환경분야 규제를 세세히 살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5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23년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 ‘에이블’ 발대식을 개최하는 한편, 박윤규 제2차관의 주재 하에 ABLE 참여기업들과 함께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기술로, ICT, 금융 등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적용 분야와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야이자 웹3·NFT·STO 등 주요 서비스와 관련 산업이 매년 새로이 발굴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렇듯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국내 중소 블록체인 기업이 기술과 서비스를 상품화 하더라도 판매처를 찾는데 한계가 있으며, 자체적으로 시장 수요를 예측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미 해당 서비스의 유행이 지나거나 더 우수한 기반기술이 발굴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민간 중심의 ABLE 협의체를 발족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수요기업·기관과 블록체인 기술 공급기업을 지속적으로 상호 연결하는 판로를 구축한다.
이 날 오후 3시 30분부터 개최된 `23년도 ABLE 발대식은 블록체인 관련 총 64개 민간 기업·기관의 참석과 함께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발대식 직후 별도 회의실에서 박윤규 차관의 주재로 ABLE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시즌2)가 개최됐다.
이 날 간담회는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됐으며,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과기정통부 김도창 사무관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22.11)을 토대로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 방향을 공유했고, 두 번째 발제자인 보스턴컨설팅그룹 진창호 파트너는 국내외 대표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 서비스 활성화 동향을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약 60분간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국민체감형 서비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역량을 효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기 위한 방안과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박윤규 2차관은“그간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은 초기 시장형성을 위해 시범 서비스 발굴과 기반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며,“이제는 디지털 시대의 본격화를 맞아 누구나 체감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만들고, 해외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ABLE 발대식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계 의견을 지속 반영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나노융합산업 기업과 나노기술인 간 교류·협력의 장인 『나노코리아 2023』( “나노코리아”)를 7월 5일부터 3일간 킨텍스(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ETRI, '나노코리아 2023' 참가
(대전=연합뉴스)
나노코리아는 ‘03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21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나노산업 전시회와 심포지움을 함께 개최해오면서 나노융합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①(전시회) 올해 전시회는 역대 최대규모로,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 등 국내 주요 기업을 포함하여 8개국에서 총 394개사가 참여(685부스)했으며,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에 적용될 다양한 나노융합 제품들이 전시된다. 주요 산업 전시물로는 모바일용 저전력·고성능 D램(삼성전자), 친환경 유망소재인 나노셀룰로오스(LG전자), 이차전지용 CNT 도전재(제이오) 등이 선보이게 된다.
②(심포지움) 아울러, 심포지움에서는 “나노소자: 지능형 반도체로 진화”를 주제로 나노소재, 나노제조, 나노에너지 등 13개 주요 기술 분야 전문강연을 비롯하여 20개 세션을 통해 22개국 총 1,148편의 논문도 발표된다.
③(시상식) 행사 첫날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나노산업과 기술발전에 기여한 나노인에게 국무총리상(2점)과 장관상(16점)을 수여한다. 국무총리상은 나노전자 현미경의 국산화에 성공한 ㈜ 코셈의 이준희 대표와 수소차 안전진단을 위한 수소 감지센서를 개발한 이우영 연세대 교수가 각각 수상한다.
산업부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개막식 격려사를 통해 미래첨단산업 초격차의 핵심도구로서 나노소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나노소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나노소재 산업 육성전략(가칭)’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도전적 문제해결 중심으로 마련한 「제4기 국가나노기술지도(’23~’32)」를 바탕으로 나노분야 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국가‧사회의 난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나노코리아 2023 참여는 사전 등록 또는 현장 등록 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