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을 개시한 3월 30일(화)부터 4월 2일(금)까지 전체 지원대상자(66만명)의 51%인 337,818명에게 50만원씩, 총 1,689억원을 지급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자 19만명에게는 계좌이체 중 오류가 발생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지급을 완료하였고, 4월 2일(금)부터는 기간 내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 월요일(4.5.)까지 남은 지원대상자 약 32만명에게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여 1·2·3차 기수급자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만성 감염을 일으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돼지 체내에서 면역감시 반응을 어떻게 피하고, 감염을 유발시키는지 관련 유전자와 작용 기전을 밝혔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사람과 가축을 숙주로 하는 디엔에이(DNA) 바이러스로, 입 주위에 포진을 발생시키고 한번 감염되면 평생 재발한다. 현재까지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치료제는 없다.
가축에게는 접촉에 의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쉽게 전염되며, 면역 상태에 따라 자주 재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 감염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돼지 체내에 침투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면역회피 유전자인 ICP47를 발현시켜 숙주가 항원의 침입을 알아채지 못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숙주(돼지)의 TAP유전자는 면역세포에게 바이러스의 항원 펩타이드를 전달해 감염된 세포를 죽게 한다. 이 때 ICP47유전자는 TAP유전자를 가로막아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인식하는 과정을 방해한다.
다시 말해,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ICP47유전자를 제거하면 정상적인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ICP47유전자의 면역회피는 사람에게서 확인된 사례가 있으며, 현재 암세포를 제거하는 항암바이러스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가축에게서도 면역회피 유전자 제거를 통한 새로운 바이러스 면역 치료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경우다.
이번 연구 결과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ICP47유전자가 가축의 면역회피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처음 밝힌 것이다.
특히 돼지를 대상으로 ICP47유전자의 작용 기전을 명확하게 구명해 국제학술지, 국제생물고분자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ical macromolecules) 3월호에 연구 내용이 실렸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태헌 동물유전체과장은 “우두(cow pox) 바이러스는 소에게 붉은 점이 생기게 하지만, 천연두 백신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밝혀진 면역회피 기전은 면역세포를 자극하는 새로운 소재 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사 이후로 같은 장소, 같은 사업주의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해왔는데도 퇴직 당시 일하던 회사의 사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근무한 ㄴ회사와 ㄷ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판단 시 두 회사의 사업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ㄱ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ㄴ회사에서 근무하다 동종 사업을 하는 ㄷ회사로 고용이 승계된 후 2018년 9월 퇴사했다.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ㄱ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9년 12월 공단에 위 근무기간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ㄱ씨의 퇴직 시점에서 ㄷ회사의 사업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체불 근로자들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범위가 확대되고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건축물대장상 실제 소유자와 같은데도 잘못 작성됐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전이라도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개인 명의로 정정해 달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명백하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일 뿐이며 신청인과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 해당 지자체가 사용승인 시 건축관계자 변경 등을 통해 이를 바로 잡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개인 명의로 직권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사업자인 A씨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호명’으로 건축주를 변경해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됐다.
이후 등기관서는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은 등기당사자 능력이 없고 등기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A씨는 건축물대장상 개인 명의로 소유자 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은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관서로부터 등기절차가 완료돼야 가능하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잘못 작성돼 이를 정정해 달라는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건축인허가 시스템에 유의사항 알림 메시지 표출 등 소유자 표시 오류 예방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각 지자체의 직권 정정이 곤란한 경우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 중 총 23건을 해결해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사용·수익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해소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행정절차를 잘 몰라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지 못했거나 잘못 작성된 건축물대장으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및 주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이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