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스열펌프 사업장에‘배출가스 저감장치’설치비 90% 지원
병원‧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대수 많은 사업장 우선 지원…2년간 사용 필수

가스열펌프(GHP)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대형 냉난방 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NOx)와 총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30.)으로 ’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24년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해야 하나,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1년 유예됨에 따라 저감장치 미부착시설은 올해 말까지 반드시 저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시설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①병원 ②사회복지시설 ③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④신청일자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초‧중‧고교 및 국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사립대학, 사립유치원 등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저감장치 설치비(기준금액)의 90%(대당 최대 332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공고 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28일까지이고, 지원 신청은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 확인 후 3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 시 마감일(2025년 3월 28일) 소인분까지만 인정된다.
권소현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며,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저탄소 녹색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