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HR)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인사관리(HR) 플랫폼 13개사가 업무협약(MOU) 체결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사업주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간단한 네이버 폼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국가의 사명이자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며, “인사관리(HR)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11월 중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