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리츠, 투자대상은 늘리고 규제는 줄이고
리츠 활성화방안 후속조치… 14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리츠 활성화 방안'(6.17.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ㆍ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ㆍ산업단지와 같이 토지ㆍ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ㆍ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하여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ㆍ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하고, 리츠 전문성ㆍ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ㆍ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24.4월)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인가ㆍ등록/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0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