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은 철,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및 수소를 수입하는 경우 EU에서 부담하는 탄소비용과 수입품의 탄소비용간 가격 격차를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이른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CBAM 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적용 대상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은 EU 집행위의 임시 등록부에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 해당 품목 수입업자들은 전년도 수입 상품의 양과 내재 탄소배출량을 매년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비용 격차만큼 조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친기업 연구기관인 'The Conference Board'는 CBAM이 수입 가격 인상 및 이로 인한 소비자 연쇄 효과를 초래하고, 기업의 수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CBAM이 글로벌 차원의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업의 수입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은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회원국간 상이한 세관의 통관 처리 시간 및 배출량 검증 능력차 등도 CBAM 운영 과정에서 병목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CBAM에 따라 수입업자와 제조업체가 EU 회원국 당국과 기밀이 포함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유럽 철강 산업이 막대한 탄소비용을 부담해온 데 반해 높은 수준의 탄소발자국을 가진 해외 기업은 사실상 이런 부담이 면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CBAM이 수입 제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탄소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