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9(금)
 
 
 

PCM20230401000101098.jpg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EU 집행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럽의회가 12일(수)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규정(ESPR)' 개정안을 승인, 이미 동 법안 입장을 확정한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할 예정이다.

ESPR은 EU의 그린딜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제품 소비, 폐기물 감축, 제품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Directive)을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개정한 것이 특징이다.

동 법안과 관련, 유럽의회는 디자인 단계에서 제품의 사용수명을 고의로 제한하는 '의도적 노후화(Premature Obsolescence)'를 금지하고, 수리가 용이한 디자인 및 소비자의 수리 매뉴얼 접근권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규정 발효 1년 후부터 미판매 섬유제품, 신발 및 소형 가전제품 등의 폐기를 금지할 것을 요구한 점이 주목되며, 이는 집행위 원안이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에 앞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2단계 접근 방식과는 상이한 내용이다.

유럽의회는 동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써 소비자의 제품 구매 시 수리 및 재활용에 대한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digital product passport)'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채택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4093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유럽의회, '에코디자인 규정(ESPR)' 의회 입장 채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