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한일 수출규제 현안, 4년만에 완전히 해소
일본, 6.27(화) 한국을 그룹 A(일명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정령 개정안 각의 의결
양국은 지난 3.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14~16)·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4.10~25)를 집중 개최하여 일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3.23)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있는 정책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