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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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기자회견 후 악수하는 한일 정상

                                                            (서울=연합뉴스)

 
 
 2019년 7월 이후 지속되어 온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되었다. 일본 정부는 6월27일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하였다. 동 개정안은 6월30일 공포를 거쳐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양국은 지난 3.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14~16)·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4.10~25)를 집중 개최하여 일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3.23)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있는 정책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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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일 수출규제 현안, 4년만에 완전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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