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對러시아 제재의 영향에 따른 동물사료 부족 위험 예방을 위해 각 회원국에 사료용 작물 및 곡물 등 수입기준 완화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EU 회원국별로 단기적 사료 공급의 위험 또는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 회원국은 식량 부족 우려까지 제기됐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이른바 '최대(농약)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evels, MRLs)' 메커니즘을 발동, EU의 농약 사용 기준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MRLs 메커니즘은 각 회원국이 특정 농산품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MRLs 기준의 한시적인 완화를 허용하는 조치로,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작물 및 곡물사료 공급 위험 완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MRLs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근거해 수입된 사료는 원래의 목적(동물사료)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으로의 전매는 제한될 예정이며, MRLs 기준 변경은 한시적인 조치여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MRLs 변경 등 수입조건을 변경하는 회원국은 3월 18일까지 집행위에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