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배준영 의원,“지난 1월 대표발의 한, 동물병원 진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조세특례법'과 맞물려, 진료비용 인하 폭 더욱 확대될 것”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
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