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일본 및 인도 등의 주요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제한적 관행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관련 입법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의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국회를 통과, 플랫폼사업자의 앱 판매대금 결제수단 독점을 금지하고, 일본 공정위와 애플은 컨텐츠사업자가 자체적인 결제수단 링크를 애플 앱상에 제공토록 허용하는데 합의했다.
인도 정부도 플랫폼사업자의 자사 앱 구매시스템 사용 강요 등에 대한 자국 경쟁법 위반 혐의조사에 나서는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플랫폼사업자 규제가 확산 중이다.
EU는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와 컨텐츠사업자 및 개발자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행정조사, 사법적 심판 및 디지털시장법 등 입법조치를 추진 중이다.
EU 집행위는 컨텐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애플 이외의 다른 플랫폼 또는 대체 결제수단 권유를 금지하는 이른바 '안티 스티어링(anti-steering)' 조항과 관련한 규제를 디지털시장법(DMA)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일본 공정위와 애플간 합의에서 해당 조항의 문제점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애플의 구체적인 양보 내용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한, 집행위는 궁극적으로 애플이 경쟁사의 앱 스토어를 애플 디바이스에 설치·이용토록 허용하는 규정을 디지털시장법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한편, 한국의 구글 갑질방지법은 애플 등 플랫폼사업자의 자사 결제수단의 강요를 금지하는 것으로, 미국의 '오픈앱시장법(OAMA) 법안에도 유사한 규정이 존재한다.
앱 스토어 결제수단은 플랫폼사업자와 컨텐츠사업자·개발자 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으로, 한국이 관련 규제를 선도했다는 평가 속에 EU도 향후 발표할 디지털시장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