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프랑스 파리 시민들 , 정부의 ‘보건증명서’ 도입 발표에 거세게 항의....
7월24일 프랑스 낭트에서 경찰이 보건증명서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체포하고 있다.ⓒAFP PHOTO
7월12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4차 유행 대비 정책을 발표했다. 그가 꺼내 든 방안은 ‘의료 관계자 백신접종 의무화’와 ‘보건증명서 도입’이었다. 정책에 따르면 9월15일까지 의료진, 의료 관계자, 양로원 종사자, 장애기관 종사자, 취약층과 접촉하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이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1000명 이상 모이는 경기장이나 50명 이상 모이는 클럽에 출입할 때만 제시해왔던 보건증명서를 7월21일부터 5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모든 여가·문화시설에서 보여줘야 한다. 8월 초부터는 카페, 식당, 병원, 장거리 여행 시 대중교통 내에서도 이를 제시해야 한다.
보건증명서는 백신접종 유도책이다. 이 증명서는 백신접종 확인서, 48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11일 이내 받은 코로나19 완치(6개월 이내) 확인서로 나뉜다.
7월19일 프랑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보건위기 관리정책안’이라는 법안을 내놓았다. 해당 법안에는 ‘보건위기 극복 임시체제’를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8월부터 보건증명서를 여가·문화시설, 카페, 식당, 바, 전시시설 등에 적용하며,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게 1500유로(약 204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 30일 내 3회 이상 반복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과 9000유로(약 1224만원)의 벌금형을 내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보건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은 개인에게도 135유로(약 18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해당 업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8월30일까지 보건증명서를 마련하지 않으면 두 달 유예기간 이후 해고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9월15일까지 백신접종이 의무화된 의료계 종사자 역시 같은 경우로 해고될 수 있다. 이 밖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필수품 마련 등의 이유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외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도 추가됐다.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비해 보건증명서 도입 정책을 발표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AFP PHOTO
정부 발표 이후 각계의 반발이 잇따랐다. 프랑스 국립영화관연맹(FNCF) 대표 마르크-올리비에 세바그는 7월12일 라디오 프랑스앵포와의 인터뷰에서 “급작스러운 정책에 충격받았다”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에 비해 문화계는 (적용) 기한이 너무 빠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문화계만 여러 차례 이런 조치를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프랑스 상업지구위원회 공트랑 튀랑 대표는 “정부가 상공인들과 먼저 협의를 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증명서 확인 인력 등을 확충하는 데 개별 업장에서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호텔산업종사자연합(UMIH)과 프랑스 사업자연합(GNI)은 카페와 식당에 8월부터 적용되는 보건증명서 정책을 9월로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