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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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27.「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네이버(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5월 25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조직문화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이며, 특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을 중심으로「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상「직장 내 괴롭힘」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노동자 사망과 관련한「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내「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의 적정한 작동 여부와「조직 문화」등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으며,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도 병행 실시하였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직장 내 괴롭힘」조사 결과,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네이버」의 경우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 과정에서 사내「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지난 ‘19.7.16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신고된 사안에 대해「네이버」가 처리 절차나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불인정」하는 등 일부 신고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위 사례와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부실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판단했으며, 긴급하게 분리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 노동자를 소관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를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2.7%)이 최근 6개월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동안 1주일에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4.1%가「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응답한 반면,「상사나 회사 내 상담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자 참는 이유에 대해서는「대응해봤자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네이버」의 경우, 조직문화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긴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직접 겪었거나 주변 동료의 피해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일부 나왔다.

폭언·폭행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자 중 8.8%가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고, 19%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참여자 중 3.8%가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고, 7.5%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별도로 안내하고, 특별감독 이후에도 구체적인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 7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최근 3년간 12명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네이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여 「네이버」의 기업 문화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같은 IT 업종의 경우, 그간 장시간 근로 문제가 빈번하게 지적되어 온 만큼, 연구개발 분야 등에 있어서는 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적절히 활용하고,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근로시간이 준수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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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등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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