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1(목)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11)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2020년도 기준으로 638만호로 2018년 대비 25% 수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 공급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동물병원 진료와 관련한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께서 사전에 진료비용을 알게 되어 보다 편하게 동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휴유증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③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④ 농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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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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