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보닉, 카본 블랙을 코어-쉘에 캡슐화한 새로운 INFINAM® 파우더 출시
에보닉과 HP Inc.에서 공동 개발한 50% 재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3D 프린팅 가능 무 할로겐 난연 소재 출시
카본 블랙이 캡슐화 INFINAM® 파우더는 에보닉에서 직접 공급이 가능함
에보닉은 전 세계 additive manufacturing community의 하이라이트 박람회이자 컨벤션인 Formnext 2024에서 3D 프린팅용 PA12 폴리머 애플리케이션의 최신 혁신 기술을 공개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통해 각 입자의 중심부에 비교적 많은 양의 카본 블랙을 함유한 3D 프린팅 파우더인 PA12 기반 INFINAM® 6013 P 및 INFINAM® 6014 P가 전시될 예정이다.
침전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이 카본 블랙 파우더는 SLS(Selective Laser Sintering)와 같은 powder bed fusion 기술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높은 유동성과 균일한 소결을 제공한다. 또한 코어-쉘 카본 블랙 함량이 높아 진정한 색소 균일성을 구현하고 마모를 최소화하며 자외선에 대한 저항성과 등방성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카본 블랙 파우더는 실외에서 사용할 3D 프린팅 제품, 특히 항공우주 및 자동차 산업과 같이 열과 빛에 대한 높은 노출을 견뎌야 하는 응용 분야에 이상적인 소재이다."라고 에보닉의 Powder Bed Fusion 담당 이사인 Arnim Kraatz는 설명했다.
이러한 전문 고객층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카본 블랙이 내장된 INFINAM® 6013 P 및 INFINAM® 6014 P 파우더를 에보닉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또한 Formnext에서는 견고한 PA12 기반 3D 인쇄 가능 폴리머인 HP 3D HR PA12 FR 제품도 출시된다. 에보닉과 적층 제조 기술의 강자인 HP Inc.,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 혁신적인 파우더는 할로겐 프리 난연특성이 있으며 50%의 재사용성을 자랑한다.
"에보닉의 할로겐 프리 난연특성 폴리머인 새로운 HP 3D PA12 FR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양사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은 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의 핵심이다. 50% 재사용이 가능한 이 혁신적인 소재는 고품질 부품을 비용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3D 프린터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소비자 가전 분야에서 확장 가능한 응용 분야의 길을 열 것이다."라고 HP의 부사장 겸 3D 폴리머 글로벌 책임자인 François Minec이 언급했다.
에보닉의 High Performance Polymers’ Long Chain Polyamides 제품 라인 책임자인 Dominic Stoerkle은 "HP와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의 결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는 에보닉이 특별히 개발한 Precipitation 공법으로 구현한 캡슐화 기술의 최신 적용 사례이다. 이와 같은 파트너십은 고객을 비즈니스의 중심에 두는 혁신적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주요 특성으로는 파우더의 50% 재사용 가능성으로 폐기물이 적고 제조 공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며 제품의 전반적인 환경 영향을 낮추는 점 등이 있다. 또한 HP 3D HR PA12 FR로 만든 제품은 비용 효율적이며 표면 미학이 뛰어나 마감 공정이 용이하다.
뛰어난 고객 접근성을 위해 이 3D 프린팅 가능 파우더는 HP에서 직접 공급하며, HP JF 5600 시리즈 3D 인쇄 솔루션과 호환된다. 에보닉의 다른 INFINAM PA12 파우더와 마찬가지로 HP 3D HP PA12 FR은 독일 말의 화학 공장에서 100% 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생산된다.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개최되는 Formnext 2024 전시회 기간 동안 에보닉 전문가들은 홀 12.1, 부스 C39에서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기술에 최적화된 PA12 기반 파우더인 INFINAM® TPA 4006 P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 소재로 인쇄된 제품은 뛰어난 반발력과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 신발과 같은 다양한 소비재 분야에 이상적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우수 녹색산업체의 미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K-Green Day@Silicon Valley)는 세계적인 신생기업 육성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PlugNPlay)가 주최하는 실리콘밸리 동계서밋과 연계하여 11월 20일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에서 열린다.
그간 환경부는 이번 투자설명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하여 10개 사를 선정하고 9월 25일부터 7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사전 교육은 미국 등 세계 주요 녹색산업 투자시장 정보 및 전망, 발표자료 작성 방법 및 소개 기법, 기업별 투자유치 조언(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보일 국내 녹색기술은 디젤매연저감장치(DPF)방식 공기정화시스템, 그린수소 발생장치, 나노구조 유수분리막(멤브레인), 에너지 독립형 태양광 카메라, 폐플라스틱 재활용 재생 플라스틱, 수처리용 비소흡착제, 폐폴리우레탄 저온 해중합 재생 고품질 폴리올 생산, 농식품 부산물로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 공기 중 탄소직접포집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환경 정화용 미생물 제제 등 10개 기술이다.
또한 환경부는 실리콘밸리 동계서밋 기간 동안 행사장에 소규모로 기업별 홍보공간을 운영하여 관련 기술의 홍보 영상 및 자료(리플렛) 등을 현지 투자자(VC)에 적극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강소기업의 녹색기술이 미국 등 북미 선진국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더 나아가 투자까지 결실이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는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푸드 위크(FOOD WEEK) 2024'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규모 식품 전시회로 31개 국, 1,054개 기업(1,846개 부스)이 참여하고, ‘삶에 변화를 주는 푸드테크’를 주제로 식품, 디저트, 급식·외식, 푸드테크 등 4개 전시관에서 식품산업이 나아갈 ‘혁신의 미래, 상생의 미래, 긍정의 미래’를 선보인다.
정책홍보관에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태동과 발전, 케이-푸드(K-Food)로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푸드테크와 함께하는 식품산업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푸드테크관은 푸드테크 관련 유망·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인력부족·기후변화·지역소멸 대응, 웰니스, 청년창업과 블루푸드를 주제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식품외식산업 발전 유공자 12명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동시 개최 행사로 2025 식품외식산업전망, 케이-푸드(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월드 푸드테크 콘퍼런스 등 식품기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올해는 식품 관련 행사를 한자리에 모아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발전사와 다양한 푸드테크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해 소비자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증명서로 자격·면허 등 취득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신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건강검진 결과와 검진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기존 건강진단 결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민원인들은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건당 2~5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공무원 채용이나 수렵면허 신체검사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증명서 또는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진단서 제출을 갈음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도선사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8종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국공립병원・종합병원 등 상급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농어촌지역이나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의 경우 상급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검진항목이 다르다거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25종에 대해 국가건강검진 증명서나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이 확인되면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상급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8종에 대해서는 국가 지정 검진기관 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건강진단서 인정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하위 법령이나 지침만을 근거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7종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보호되도록 했고, 아울러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운영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적용하고 있는 46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예측 가능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유효기간을 법령이나 지침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는 각종 업무에 합리적인 대체 방식이 도입되고, 건강검진 의료기관이 확대되면 국민들께서 시간적・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자격・면허 등과 관련된 업무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