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8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8월 14일부터 26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활력 제고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기업의 재도약과 안정화를 지원해 지역 경기 회복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이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 등이 정부 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한다.
2 민생안정 지원
일상 속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1.)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3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한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개인만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2025년 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2025년 5%로 상향 조정한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수)부터 9월 9일(월)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 법률 개정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8월 13일 중국투자자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현장을 방문해 관광산업 투자 관련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중국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산업연합회 왕이량 회장 등으로부터 다양한 투자 의견을 들었다.
이번 투자 간담회는 김경안 청장이 중국 관광산업 투자 업계와 첫 만남의 자리로,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를 점검하고 관련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이를 통해 관광산업 투자 상승세를 이어가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관광산업 투자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산업연합회 회장 ▲마카오 화복문화관광 홀딩스그룹 회장 ▲ 중국 세계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주석 ▲마카오·심천 문화교류협회 부회장 ▲강소성 염성시 한국투자유치 대표 등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복합리조트(호텔, 켄벤션) 등에 많은 관심을 표했다.
특히, 새만금 신항의 크루즈와 K-한식(한식, 한복, 한옥) 등을 접목하여 새만금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가능성에 대하여 논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계기로 기업투자유치 10조원을 달성하여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관광사업 투자 시장에 지속가능한 성장엔진이 되도록 새만금을 기업 활동의 최적지로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사업, 근로)에서 6개(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로 확대하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선택권을 확대한다.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10% 경감(30 → 20%)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4년 2차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 소상공인 77개사 등 총 9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방송광고 지원 2차 공모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은 총 56개사, 소상공인은 총 305개사가 각각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사업신청서,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혁신형 중소기업은 TV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원받게 되고,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아울러,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의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많은 기업에게 방송광고 지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