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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안전장치 시행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작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등 일부 규정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량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정보주체는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 요구를 할 수 있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인 결정 과정에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도 기준과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거나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결과를 알려 주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정보주체인 국민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 중 하나의 역할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➀ 정보주체의 권리가 인정되는 대상 : ‘자동화된 결정’ ‘자동화된 결정’이란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등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한 실질적인 개입이 없거나, 단순 결재 등 형식적인 절차만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실상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므로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인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추천하고 정보주체가 선택ㆍ결정하는 맞춤형 광고ㆍ뉴스 추천, 본인 확인을 위한 단순 사실의 확인과 같은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➁ 설명 및 검토 요구 : ‘자동화된 결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인 국민은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결정의 기준 및 처리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 때의 ‘설명’은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가 자동화된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의미하므로 복잡한 기술적 작동원리 등을 나열하는 등의 설명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반영 여부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➂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해 본질적인 제한ㆍ박탈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①해당 결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하거나 ②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렸거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는 인정되지 않고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하다. ➃ 개인정보처리자의 거절사유 : ‘정당한 사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ㆍ설명등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는 CPO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PO 협의회 신설을 통해 CPO 상호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CP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을 총 4년 이상(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필수) 갖추고 있는 사람을 CPO로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당시 CPO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2년 이내(2026.3.14.까지)에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없도록 했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 구축,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인적·물적 자원 제공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신설했고, CPO 협의회 구성을 통해 상호 간 공동사업 등 협력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3.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정보 관리 수준의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 평가 시행 전 평가계획 통보 등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평가계획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4.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 변경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준비금 적립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이 온라인사업자에서 오프라인ㆍ공공부문을 포함하는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은 완화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은 보장하도록 매출액ㆍ개인정보 보유량 기준과 의무면제 기준을 정비했다. 종전에는 ‘연 매출액 5천만원 이상’이고 ‘이용자 수 1천명 이상’인 온라인사업자가 대상이었으나, ‘연 매출액등 10억원 이상’이고 ‘정보주체 수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 기준을 조정했다. 또한,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명시하여 공공기관(CPO 자격요건 대상기관은 의무대상에 포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소상공인으로서 보험등에 가입한 전문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저장ㆍ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5. 기타 개정사항 및 향후 계획 개인정보위의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ㆍ‘개인정보보호인증(ISMS-P)’ㆍ다른 법률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조사로 인한 현장에서의 부담이 없도록 했다. 또한 국외 이전의 경우 그 법적 근거를,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하는 국가명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CPO 자격요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기준 및 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 초안을 3월 중 공개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 CPO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 개정사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개정된 제도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에 집중하면서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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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서울시, 세계적인 바이오생태계 거점 스위스에서 K-스타트업 임상연구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2022년 8월, ‘서울-바젤 스타트업 허브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타이로스코프’(대표 : 박재민, 2020년 설립)는 갑상선 질환 진단 및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간편하게 갑상선 질환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타이로스코프의 기술은 스위스 바젤 현지 소아병원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 2023년 6월,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니어브레인’(대표 : 이태린, 2022년 설립)은 수술할 환자의 뇌와 뇌혈관 구조를 3D 모델링으로 재현해 뇌수술을 앞둔 의사가 수술연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스위스 바젤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벨기에 루벤 뇌과학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추진 중이다. ‘타이로스코프’와 ‘니어브레인’ 등 서울시가 선발한 K-바이오의료 기업이 스위스 바젤주에서 현지 병원,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스위스 바젤은 노바티스, 로슈 등의 본사와 700여 개 생명과학 기업과 200여 개 연구기관이 위치한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중심이다. 올해 3년 차인 ‘서울-바젤 스타트업 허브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 경쟁력을 가진 바이오기업을 선발해, 매년 바젤주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바젤대학교의 이노베이션실(바젤이노베이션)에서 임상·비임상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이다. 2년간 총 15개 기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 중 니어브레인은 바젤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으로 Leading House Asia(취리히연방공과대학 운영)로부터 R&D 사업에 선정됐으며, 타이로스코프는 바젤 현지 소아병원과 공동연구 중이다. 바젤이노베이션실은 스위스 바젤대학교 총장 산하 창업지원 기관으로 창업교육, 자금지원,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스위스 바젤대(바젤이노베이션실)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젤 현지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할 바이오·의료기업을 4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바이오·의료 혁신기술과 ▲ 치료·진단 기술 총 2개 분야에서 총 10개 기업을 서울시와 바젤대가 공동 선발한다. 참가 대상은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레드 바이오) 분야 창립 10년 이내 기업이다. ▲바이오·의료 혁신 기술 분야의 세부 항목으로는 Digital Health(디지털 헬스), AI(인공지능), Block chain(블록체인), Regenerative medicine & Organoid(재생의약 및 오가노이드), 3D printing(3D 프린팅), Platform technologies(플랫폼 기술)이며, ▲치료·진단 기술 분야의 세부 항목으로는 Oncology(종양학), Immunology(면역학), Metabolism(대사질환), Neurology(신경의학), Cardiovascular(심혈관질환)이 있다. 바이오·의료 산업은 연구개발부터 제품의 생산, 시장 진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글로벌 네트워킹이 필수적이다. 선발된 기업은 약 6주간의 온라인 멘토링, 컨설팅 기간을 갖고, 10월부터 최대 3주간 스위스(바젤대학교)에서 각 기업의 주력 분야(보유기술), 성장단계 등 특성을 고려한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연구지원) 바젤대학교 및 협력기관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검증 및 임상‧비임상 연구 기회가 제공된다. (온라인 워크샵 및 코칭·자문) 스위스 소재 바이오텍 및 메드텍 전문 컨설턴트의 온라인 워크샵 및 1:1 맞춤형 코칭 기회(GAP analysis, IR 피칭 자료, 현지 파트너 발굴 리스트 등)를 제공하며, 스위스·유럽 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전략(투자 유치 및 시장 진입) 수립, 스위스ㆍ유럽 창업 전략 및 규제 관련 교육을 6주에 걸쳐 온라인 아카데미 형태로 제공한다. (팀빌딩ㆍ네트워킹) 국제시장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기업(팀) 운영 방안 교육과 노바티스, 로슈 등 글로벌 제약기업과 현지 바이오 분야 관계자 미팅 기회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참여 기업들이 유럽 최대 바이오 박람회(Bio Europe Fall 2024, 11.4.~6, 스웨덴 스톡홀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지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국내에서의 교류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려운 유럽 현지 연구기업ㆍ기관과 협력 기회를 발굴할 기회다. 작년에는 상ㆍ하반기 각각 5개 기업씩 선발하여 프로그램을 2회 진행했다. 올해는 기존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현지 진출 준비를 위한 충분한 온라인 멘토링ㆍ컨설팅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10개 기업을 선발해 각 기업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바젤대 공동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참가기업은 국내·외 바이오·의료 분야 전문가의 서류 및 영어 발표평가를 거쳐 선발되며,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참가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부터 홍릉에 서울바이오허브를 조성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존슨앤존슨(J&J)·노바티스 등 글로벌제약사와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업성장을 지원해 왔다. 특히,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해외 도시 간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해외 진출·입 종합 지원공간인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가 개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셀트리온, 대원제약 등 국내 대·중견기업 및 글로벌기업(기관) 간 활발한 협력으로 K-바이오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유럽을 대표하는 바이오 클러스터인 ‘바젤’에서 K-바이오 스타트업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사업화 노하우를 배우고, 현지 네트워킹을 확대하는 기회를 찾길 바란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검증과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한 우리 기업이 독일,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스위스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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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산업통상자원부, 2024 인터배터리,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12번째를 맞이하는 인터배터리 전시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579개 기업·기관들이 참여해 배터리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각축전을 벌인다. 3월 6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를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캐나다 등 18개국의 정부‧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전 세계로부터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시회 최대 화두는 글로벌 개발 경쟁이 치열한 전고체 배터리이다. ‘27년 양산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 중인 삼성SDI를 필두로, 국내 스타트업인 티디엘, 메그나텍, 지엘비이 등이 참가해 다양한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삼성SDI는 전시회를 통해 전고체 개발 현황과 구체적인 양산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급성장중인 LFP 등 보급형 배터리도 이번 전시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SK온은 기존제품보다 저온에서 충‧방전 용량을 10%이상 높인 윈터프로라는 제품을 선보이며, 엘앤에프는 시장 출시를 앞두고 LFP용 양극재를 공개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LFP ESS셀과 함께 니켈 함량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인 Mid-Nickel NCM 배터리를 전시한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보급형 배터리외에도 모듈을 생략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셀투팩(Cell to Pack) 기술도 공개할 예정이다.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 강화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기술도 이번 전시회의 주요 주제이다. 성일하이텍, 고려아연, 에코프로 등의 기업들은 사용후 배터리로부터 원재료를 확보하는 리사이클링 기술과 함께 공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공법도 소개한다. 개막식에 참가한 강경성 1차관은 최근 글로벌 기술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➊차세대 배터리 개발의 본격화, ➋LFP 등 보급형 기술의 확대, ➌친환경 기술의 강화, ➍원통형 배터리 등 표준 및 자동화 기술의 확산을 뽑았으며,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기업 수요를 적극 반영한 연구개발(R&D)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차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LFP‧나트륨 등 보급형 배터리 개발, 재사용·재활용 등 친환경 기술 개발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5,000억 원 이상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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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산업통상자원부, 멕시코 진출기업의 수출·투자 애로 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6일 9시 30분 서울 대한상의에서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동차, 철강 등 멕시코에서 활발히 진출·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멕시코는 우리나라 중남미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중점 협력국가로 그간 기아차의 몬테레이주(州) 진출(‘16년) 등을 계기로 우리 부품업계가 동반 진출하면서 자동차와 가전 생산을 위한 중간재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어 왔다.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美) 니어쇼어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업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멕시코 투자·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배터리, 모터, 전장부품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우리 현지 진출기업들은 복잡한 투자절차와 과세제도, 숙련인력 부족, 수입규제 등으로 멕시코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한-멕시코 간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진출기업들의 무역·투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멕시코 연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누에보레온주(州) 등 주정부들과도 다층적 소통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주요 중남미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애로 해소, 수출확대 기반 마련, 핵심광물 확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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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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