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브랜다커피추출센터학원 정미애 대표 인터뷰
Q 브랜다커피추출센터학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커피는 마음을 치유한다는 슬로건으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위치한 브랜다커피추출센터학원입니다. 2000년 초반부터 커피를 취미로 관심을 가지던 중 좀 더 전문적이며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싶어 2014년부터 본격 라이센스를 준비하면서 커피를 공부했습니다. 훗날 커피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도 쉽고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로 다가가는 교육을 하고 싶어 만들었으며, 실무 위주의 실습 교육을 철학으로 배워서 나눔을 실천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센터입니다.
Q 브랜다커피추출센터학원을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커피의 즐거움을 보다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됐으며, 과학적이고 실무적인 접근 방식으로 개인이 커피를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목표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커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식을 성공적인 직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스타 기술 및 커피는 연습이 필요한 예체능과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 공부를 마음껏, 상상한 대로 펼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커피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함께 하고 싶기에 설립하게 됐습니다.
Q 브랜다커피추출센터학원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커피는 사람과 사람의 공감을 형성하는 매개체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옳고 맞는다는 식의 자기 위주의 생각보단, 배려와 나눔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인정해 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Q 브랜다커피추출센터학원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본 원의 특징은 자격증 전문교육 기반으로, 취미반 역시 교육커리큘럼을 전문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UCEI 통합커피교육기관에 소속되어 활동 중이며, 실기검정고사장으로 교육 후 같은 장소에서 자격증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바리스타, 브루잉, 로스팅, 카페 창업반 등 커피에 관한 모든 것을 이곳에서 배우고 나아갈 수 있는 교육센터입니다. 두 번째는 브랜다커피추출센터학원의 교육 방법입니다. 커피의 품종, 수확 방법, 가공방식, 로스팅 방식, 추출방식으로 생두에서 원두로 변화하는 과정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수강생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는 커피의 세계로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시 맛있게 추출할 수 있는 조건을 트레이닝하는 베테랑 원장의 직강 또한 장점이며, 우유 스티밍 시 우유의 온도와 우유 거품의 질 등 음료에 맞는 훈련, 초보 바리스타를 프로바리스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 공감대 형성의 믿음과 신뢰할 수 있는 교육 또한 차별점 중 하나입니다.
Q 브랜다커피추출센터학원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커피 한 잔으로 삶의 질적 수준과 생각의 차이가 긍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가장 보람됐습니다. 고민과 우울함이 가득했던 중년 여성의 카페 창업 상담을 진행 후 그분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해서 카페 창업을 했고 행복하게 웃는 미소를 매일 볼 수 있어서 매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카페이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 도전과 용기에 손잡아 드리는 것에 감사함과 보람됨을 느낍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커피 기술력은 비즈니스입니다. 배운 후에는 나중에 언제 어느 때라도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기에, 대한민국 누구나 좋은 커피 기술력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커피 자격증을 누구나 취득할 수 있기에 바리스타 자격증은 누구나 딸 수 있다, 그냥 시험만 응시하면 주는 거 아냐는 등의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스타는 맛있는 음료를 만들어 내는 기술력과 그 음료 한 잔으로 사람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의식의 직업입니다. 그 직업의 파트너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많고 많은 곳이 카페이고. 널린 곳이 커피교육학원입니다. 바리스타 공부를 위해 고민하고 학원 선택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편히 맘 놓고 발걸음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을 만큼 대한민국은 커피 열풍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더 신중하게, 더불어 재미나게 커피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랜다커피 아메리카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울산링컨학교는 2024년도에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중도 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형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중등과정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다.
2008년 설립된 울산링컨학교는 16년 전통을 자랑하는 중등과정 대안학교로, 미래시대를 이끌어 나갈 바르고 건강한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교에서 청소년기에 배우는 인성교육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바른 인성과 사고하는 습관, 도전하는 자세, 교류하고 자제력을 배우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울산링컨학교는 미국, 영국 현지 출신의 영어 교사진을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기 주도형 학습습관을 강조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다양한 예술 분야의 프로그램도 울산링컨학교의 특징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음악, 댄스, 악기, 무용, 역사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공부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수준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다문화 학생들에게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024년 중등과정 신입생 모집은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해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 선정 및 취소, 업무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23년 5월 25일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 방법, 업무지원의 범위 구체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 명시 등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에게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중장기적으로 중증장애경제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세부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예산 반영을 위한 부처 간 예산 협의 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부담 주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간에는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낮은 수준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으로 격차가 크다.
이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촉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범위에 ‘사용자 부담금’에 더하여 ‘가입자 부담금’도 추가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시행(‘22년 4월)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등을 폐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연구사업·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 퇴직연금연구센터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