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올 한해 중소기업에 120억 원 융자지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나선다
업체별 최대 2억 원까지…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용도 저리융자 가능
구는 1993년부터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기금을 조성해 운용 중으로, 지난 2018년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재원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했다. 작년에는 총 28개 기업에 44억 원의 융자를 시행했으며, 협력자금 이차보전금으로 7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이자부담을 덜고자 노력해 왔다.
올해 융자지원은 지원 일정과 대출금리에 따라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협력자금으로 나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월 3일부터 은행 사전상담 후 신청 가능하며, 연 1.5%의 저리 대출로 매년 상반기 중에 자금이 소진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도 빠른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자금 필요시기를 판단하여 미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다.
▲협력자금 지원은 올 하반기 공고될 예정이다. 80억 원의 규모로 기업이 자금을 빌릴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 중 최대 2%를 구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송파구에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출 실적이 있으며, 은행 여신 규정상 담보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업체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공고일 기준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하고 있거나 상환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 협력자금을 상환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융자지원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용도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 개발자금 등 순수 기업경영 용도로 제한되며,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담보력은 구청사 본관 1층에 있는‘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에서 사전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해 송파구청 8층 경제진흥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지원 제외업종 등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또한, 구는 경영난에 더해 부채 상환으로 이중고를 겪는 기업을 위한 ▲원금 상환유예 제도도 운영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융자한 기업 중 올해 원금 상환이 도래한 기업으로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저금리 융자지원과 상환유예를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라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서 어려운 시기 위기를 극복하시도록 구 차원에서 다각적인 기업지원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