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체불임금 272억원 청산 등 36천여 건의 법 위반 시정
12천여 개소 근로감독, 건설근로자, 청년 아르바이트 등 노동 약자 보호에 집중
‘24년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그 결과 12천여 개 사업장에서 총 36천여 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특히 근로감독을 통해 390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여 이중 272억원(4.2만여명)을 청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 중심으로 실시했던 기존 방법과는 달리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현장 팀장 또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직접불 원칙 위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속칭 ‘오야지’)에게 불법하도급을 한 사실과 더불어 2억여원의 임금체불 등을 적발·조치했다
또한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및 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했다. 감독 결과, 임금체불을 비롯하여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와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다수 확인됐다.
하반기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에 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하반기에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