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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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영국의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식품 등에 관한 위생검역 일방적 연기 철회를 요구하며, 불응시 영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9일(수) 예정된 EU-영국 브렉시트 협정 이행 '파트너십위원회'에서 영국의 북아일랜드 식품 위생검사 일방적 유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영국에 대한 2가지 소송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영국이 4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던 북아일랜드 반입 식품에 대한 식품위생검사를 6개월간 유예하는 단독조치를 발표하자, EU는 영국에 대한 제재조치에 착수했다.

EU는 우선 영국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양자간 협상 시도 후 유럽사법재판소에 영국을 제소할 방침이며, 현재 양측은 관련 입장문을 교환한 상태다.

두 번째 제재는 영국의 EU 탈퇴협정에 규정된 중재재판으로, 양자간 협의가 무위에 그치면 협정에 따른 중재재판부를 구성, 판정에 따라 영국에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2개 소송에서 영국이 패하더라도 영국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EU는 영국에 대해 금전적 보상 또는 관세부과 재개 등이 가능하다.

영국은 위생검역 실시 유예가 원활한 북아일랜드 식료품 반입을 위한 조치라고 정당성을 강조하며, EU에 유연하고 실용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EU는 의약품,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철강 관세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시도했으나, 영국이 일방적 조치로 협정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의 중단을 요구했다.

기타 제재조치로, 영국 기관의 EU 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 거부, 금융서비스 섹터별 적정성 판정 및 데이터 이전 적정성 결정 지연, 에너지 분야 협력 제한 등이 거론됐다.

다만, 연구개발 참여 제한 또는 금융 동등성,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지연시, 영국 기술과 자금중단, EU 기업의 반사적 피해 등을 이유로 제재조치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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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 북아일랜드 위생검역 재개 요구...불응시 제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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