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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30일‘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콘서트’열어
    포스터     서울 서초구가 구직 청년들의 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 해결사로 나선다. 구는 이번 30일 해외 현지 및 국내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업 현직자의 특강, 멘토링을 제공하는 ‘해외현지‧글로벌기업 취업콘서트’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취업콘서트는 해외취업 및 글로벌기업 현직자의 취업특강 ▲존슨앤존슨, IBM 등 현직자 멘토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취업패널토론’ ▲국가별, 기업별 현직자와 상담하는 ‘소그룹 멘토링’ 시간으로 구성되어 현직자 선배들의 생생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어갈 수 있다. 특히 ‘소그룹 멘토링’ 시간에는 미국‧일본‧유럽권 등 6개국 국가별 멘토와, 지멘스, 존슨앤존슨, IBM, HPE 등 11개 글로벌기업의 멘토가 참여하여 총 17개 소그룹으로 멘토링을 진행한다. 참여 구직자는 3개의 희망 그룹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30분간 총 3회의 멘토링으로 개인별로 특히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더 자세히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직무 분석, 취업 정보 제공, 개인적 취업 경험담이며, 패널 토론시 질문하기 어려웠던 내용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19-39세 서초구 거주‧활동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 홈페이지의 구글폼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IT분야 취업희망자를 위한 ‘서초AI칼리지’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실전 자기소개서‧면접대비 ‘1:1취업컨설팅’, 현직자와 함께 직무과제를 수행하는 ‘직무캠프’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청년 취업을 탄탄하게 지원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취업콘서트로, 해외현지 및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꿈 실현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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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강남구, 취업특강 개최... 챗GPT로 취업 노하우 배운다!
    취업특강 홍보 포스터     강남구가 취업준비생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23일 강남취창업허브센터 1층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취업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1·2교시로 나눠서 진행한다. ▲1교시는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소개하고 시험 준비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2교시는 챗GPT를 활용해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 ▲퍼스널컬러 진단 ▲취업타로 ▲캘리그라피 등 다채로운 무료 행사를 함께 개최한다. 각 교시별 40명씩 모집하며, 22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은 인크루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같은 날 중소기업이 참여해 취업희망자를 현장 면접하는 ‘구인기업 초대의 날’도 함께 개최한다. ㈜더블유에이치코리아와 ㈜와이드넷엔지니어링 2개사가 참석해 각각 호텔 서비스 분야와 앱 품질관리 분야의 구직자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22일까지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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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매월 기업 채용팀 만난다…서울시, 매칭데이 연간 12회 개최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매월 기업 채용팀 만난다…서울시, 매칭데이 연간 12회 개최      #동물자원학을 전공한 A씨는 축산학과 학부생으로 꿈과 목표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비전공자도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다는 지하철 광고를 보고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입교,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현장 면접을 볼 수 있는 일자리 매칭데이가 큰 도움이 됐다. (마포캠퍼스 ‘프론트엔드’ 과정 참여자) #“청취사(청년취업사관학교의 줄임말) 인재들은 그 신뢰도가 다르다”라는 말을 이미 채용하신 다른 기업 대표님께 듣고 왔다면서 “요즘같이 개발직군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인지도 있는 미래기술인재 양성 브랜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 참여 A기업 대표)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강도 높은 교육을 받으며 ‘믿을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인재로 거듭난 교육생’과 ‘경쟁력 있는 구직자를 찾는 기업 채용팀’간 만남의 장인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23년 12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는 기업에게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과 수료생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4월 27일(목)부터 캠퍼스별로 매월 진행한다. 첫 일정은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디지털 실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해 지원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을 채용해 ’청년취업사관학교 출신 교육생‘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갖게 된 기업 대표가,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수 인재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23.3월부터 시행 중이다. 작년에는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으로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총 7회), 교육생 219명과 328개 기업을 연계했는데, 이 중 160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10명 중 7명 이상(73%)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취업 상담사 9명이 기업과 교육생의 선호를 반영하여 1: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우선 기업들은 사전에 커리큘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며, 참여 후에는 교육생의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을 통해 심사하고, 교육생들은 참여기업의 직무 분야, 연봉 수준 등을 확인 후 면접 희망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최 2년차를 맞이하는 ‘23년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참여 기업도 한층 엄선하여 모집했다. ’23.4.27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매칭데이는 ’22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채용 기업과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연계된 R&D 혁신기업, 서울창업허브 성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18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고, 성장가능성,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 74개 기업을 선발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에 부득이하게 참여할 수 없는 기업은 기업에서 정한 별도 시간과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생·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식 맞춤 취업지원‘ 관리도 촘촘해진다. 1차 면접에 이어 참여기업의 채용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심층면접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생별 채용 진행 절차를 모니터링해서 면접코칭 등 입사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매칭되지 못한 교육생에게는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포트폴리오·자기소개서 보완 및 취업특강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가 올해 15개로 확대(7개, ‘23.4월말)되고, 교육인원은 1,154명에서 2,300명으로 약 2배 늘어나는 만큼 기존 일자리 협력기관인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함께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에서도 우수 기업을 추천받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를 확대 조성 중으로 5월말 광진 캠퍼스를 시작으로 서대문·중구·종로·성동·동대문·도봉·성북 캠퍼스 등 8개 캠퍼스를 연내 추가 조성·운열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통해 ‘22년 4명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매칭률(73%)을 기록하여 교육생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효과적인 취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통해 가능성 있는 청년 디지털인재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만나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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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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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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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서울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잡담(Job談)캠프…3월부터 매월 개최
            서울시는 3월부터 채용시기와 현장 취업준비생들의 수요에 맞춰 취업 라이브 특강"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을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년도에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 특강’의 현장 호응도가 높아 올해부터는 3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진행하는 취업 라이브 특강은 채용시기 및 청년수요에 맞춰 매월 다양한 주제로 운영한다. 3월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4월에는 취업 성공 면접법, 5월에는 AI 역량검사 분석 등을 주제로 라이브 특강을 진행한다. 6~7월에는 서울시 대표 청년 취업지원사업인'청년취업사관학교'와'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에 참여한 취업자가 출연해 취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청년 관심도가 높은 NFT, AI, 빅데이터 등 신사업 분야 직무 정보(8월), LH, 한전 등 공기업 분야(9월), 하반기 공채면접(10월), 사회 초넌생을 위한 경력관리, 이직 고민상담(11월), 취업 목표 설정 및 동기부여 위한 온라인 취업상담(12월)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첫 라이브 특강은 3월 28일(월) 밤 9시에 진행된다. 대기업 채용 담당자(롯데지주 인사팀)가 출연해 ’22년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소서 작성에 대한 고민을 듣고,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26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의 사회로, 편안한 분위기의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라이브 특강은 유튜브에서 ‘인싸담당자’ 검색 후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참여하는 롯데지주 채용담당자는 롯데제과, 롯데백화점, 롯데건설, 롯데면세점 등 롯데그룹 채용 담당자로 롯데그룹 계열사는 물론 청년들이 다수 지원하는 대기업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해 현직 대기업 채용담당자가 직접 알려주는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물론, ▴지원동기, 직무경험, 성장과정, 입사 후 포부 등 자소서 항목별로 집중분석하고,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는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청년 구독자를 다수 보유한 취업유튜버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청년들은 취업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궁금점을 해결하고,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월 진행하는'취업라이브 특강'외에도 대기업‧공기업‧외국계 기업 등 청년 선호가 높은 기업의 현직자가 참여해 기업별 채용전형과 취업준비 방법을 소개하는'현직자 직무 멘토링'을 줌(Zoom) 라이브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현직자 직무멘토링은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사전 예약·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상반기 공채시기에 맞춰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직자가 알려주는 직무별 입사지원서 작성법, 면접유형별 준비방법 등으로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50여개의 서울시 일자리카페에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민청 청년활력소,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강동일자리카페에는 비대면 면접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 취준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AI면접체험·역량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들이 AI채용 등 비대면 채용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또한, 일자리카페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1:1취업상담, 자소서·면접컨설팅, 취업특강, 집중컨설팅, 스터디룸 대여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카페 취업프로그램 및 스터디룸은 만 15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비대면 취업지원을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특강은 선배 취업자들의 노하우를 듣고, 인사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춰 자기소개서, 직무별 면접유형 등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현장의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기별, 직무별 필요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일자리카페, 청년활력소 등 접근성 높은 취업정보제공 거점을 통해 다각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취업 라이브 특강'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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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2-03-28

실시간 HR Issue 기사

  • [단독기획기사] 주한외국기업 인사관리 이슈는 대부분 경기 불황속 성과관리와 재택근무관리
    주한외국기업 인사관리 이슈는 대부분 경기 불황속 성과관리와 재택근무관리 교육관련은 (69.7%) 가 비대면 교육 활성화 응답 응답자의 ( 57.65%)가 재택근무자 상시 동기부여 활동 과 HR 외부 행사 취소 및 축소 로 응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54 ]는 2020년도 12월 주한외국기업 지사장 CEO와 인사담당 임원 CHRO들을 대상으로2021년도 인사관리 이슈와 업무평가에 대한 서베이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내년도 인적자원관리의 최대화두는 경기 불황속 성과관리 (46%) , 코로나 위기 재택근무 관리 (42%)로 나타났다. 내년도 인적자원관리 예산에 대하여는 올해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늘린다는 응답이 (72.8%)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교육관련은 (69.7%) 가 비대면 교육 활성화 로 응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 57.65%)가 재택근무자 상시 동기부여 활동 과 HR 외부 행사 취소 및 축소 로 응답했다. 이번 서베이 작업을 기획한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 마켓리서치분과 차수은 이사 ( 로투스베이커리즈코리아 , 인사부 이사 )는 코로나의 영향이 2021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부합한 HR위기대응 계획들이 주를 이루었고 코로나 위기 속 기업의 HR전략은 인력감축을 포함한 인력관리와 경기불황속 성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각적으로 고민해야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1999년도에 설립된 주한외국계기업의 연합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 등의 법인회원사와 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개인자격으로 가입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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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단독기획취재] 외국기업 한국지사, 투자.계약등 중요한 안건으로 해외본사 직원 한국방문시 무조건 2주격리해야하나??
    [단독기획취재] 외국기업 한국지사, 투자.계약등 중요한 안건으로 해외본사 직원 한국방문시 무조건 2주격리해야하나?? 최근 본 매체로 한국에 진출해있는 외국계기업 한국 지사장이나 인사담당 임원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오고있다. 예를 들면 해외 본사에서 한국에 중요한 M&A 또는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 투자유치 , 국내 거래처중 대기업 납품에 문제발생으로 해외본사 엔지니어 국내출장등등 사례도 여러가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가 한참이던 4월이후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와 외교부, 법무부 , 산업통상자원부등에 문의 와 취재등을 통하여 정리된 내용들을 기사의 내용으로 정리한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제도를 활용하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한민국 입국자에 대하여 자가격리 면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는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방한이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가능한 제도이다.(게약.투자등) 면제의 대상은 입국전 현지 한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자이고 내용은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인도적 목적(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이다. 절차로서 자가격리면제 신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당 산업별로 산업부의 담당 주무과에서 관련사항 검토후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부 장관 추천서를 외교부에 송부하며, 외교부에서는 당해 현지 영사관 공관을 통하여 방한 예정 외국인에 대하여 자가격리면제 신청서를 발급하고 있다. 통상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제출서류로는 자가격리면제필요성 인정자 관련 정보 회신 양식(엑셀) , 기업개요(투자유치기업, 외국인투자가) , 격리면제서,시설격리 동의서 등의 신청양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청기업 공문(신청 사유 등) , 기타 필요서류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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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직장내 성희롱 사건, 앞으로 노동위원회로 회부된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 앞으로 노동위원회로 회부된다. 정부는 2020. 10. 20. 국무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의 성희롱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최근 여러 미투사건을 거치면서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다른 해고나 차별 사건과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서 직장내 성희롱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I.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현행법상으로는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의 조치의무 미이행만 처벌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해 근로자가 직접 그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피해 근로자가 직접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서 관련 자료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I.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노동위원회는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미이행 또는 불리한 처우가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 이행,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III. 시정명령에 대한 실효성 보장 수단의 확보 개정법은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에게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행상황 제출 불응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IV. 고용상 성차별로부터의 근로자 보호 확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상 성차별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나아가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을 당사자 이외에 차별을 받은 다른 근로자에게 확대하도록 하여 고용상 성차별로부터 근로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법 개정에 앞서 각 사업장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함과 더불어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를 위한 규정이나 매뉴얼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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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2021년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체크포인트
    2021년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체크포인트 대한민국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환경 변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주 52시간제(정확히 표현하자면 '주 최대 52시간제')가 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 계도기간1)이 시행 중이며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2021년을 3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2021년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보자. 재택근무와 주 52시간제 최근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매우 급증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시 인사노무 관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자택 등 소속 사업장이 아닌 장소 중 사용자와 합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소정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2) 그럼 재택근무와 주 52시간제를 연계해 몇 가지 핵심이슈에 대해 살펴보자. Q.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한가? 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시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론 상식적으로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사적활동의 구분이 모호해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은 재택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관리를 통해 연장근로시간 제한 초과 등 주 52시간제 위반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재택근무 시 주 52시간 관련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재택근무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새벽 또는 늦은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장근로 해당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재택근로를 시행하는 경우 주 52시간제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에 대해 도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연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이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재택근무 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게 되면 재택근무자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해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택근무에 대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시 ①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②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③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된다. 또한 재택근무 시 업무성격이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하게 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Q. 재택근무제도 도입 시 재택근무 규정은 필요한가?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재택근무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재택근무가 시행될 경우 재택근무 규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재택근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받은 후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전에 재택근무 규정 등을 작성해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체크포인트 현재 50인 이상~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고 있다.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 시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 부여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 52시간제 위반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도시간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하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정상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이 50인 이상~300인 미만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도기간 종료는 주 52시간제 관련해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 주 52시간제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이다. 유연근로시간제는 크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회사 전체 근로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직무운영에 큰 애로를 발생시키거나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직무분석 등을 통해 직무특성을 명확히 파악한 후 유연근로시간제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탄력적 근로시간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 선택적 근로시간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의 경우 영업직 근로자, 재량근로시간제의 경우 연구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 도입 주 52시간제 준수의 핵심은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라고 볼 수 있다. 연장근로관리를 위해서는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란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조직 내 대부분의 업무는 업무량 과다 등의 이유로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는 추가적인 노동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업무와 무관한 늦은 퇴근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하는 경우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출장시간, 교육시간 등에 대한 지침 마련 주 52시간제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장시간, 교육시간 등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출장시간과 교육시간 등은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매우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특히 출장의 경우 장거리 출장 시 이동시간, 해외 출장 시 비행기 수속과 탑승시간 등 대해서 지속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전에 출장시간, 교육시간, 일-숙직, 워크숍 등과 관련해 근로시간 지침을 수립해 근로시간 인정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2021년 주 52시간제 대비를 위한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봤다. 2021년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재택근무의 활성화와 주 52시간 계도기간의 종료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2021년 주 52시간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양한 측면에서 주 52시간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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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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