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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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팜 해외 실증사업 신규 출범, 수출계약 체결까지 밀착 지원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2025년 '스마트팜 해외 실증 지원사업'대상 기업을 최종 선발하고 기업별 해외 진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스마트팜의 경우 국가별로 기후, 토양, 인프라 등 조성 여건이 상이하여 수출 협상 시 기술력과 재배 가능성에 대한 사전 입증이 필요하다. 상대측에서는 서류상 입증 이외에 최종 수출계약 체결 전 소규모 현지 실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기업들은 대금 수령 전 현지 실증을 하는데 비용 부담이 컸으며 이로 인해 수출 협상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업의 실증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수출 협상이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스마트팜 해외 실증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첫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총 34개 기업이 지원하여(경쟁률 약 5.7:1)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서류와 발표(PT) 심사를 거쳐 6개 기업을 선발했다. 특히 상대 바이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거나 구매의향서(LOI)를 수령하는 등 수출 논의가 진전됐으나 아직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성과 창출 가능성을 높였다. 선발된 기업들은 최대 8천만원(국비 기준) 내에서 현지에 소규모 스마트팜 시설 및 자재를 설치, 실제 작물 재배 성과를 증명하여 동남아·중동·독립국가연합(CIS) 등 기존 중점시장과 함께 북미·중국 등 스마트팜 신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진원 고복남 기술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최종 선발된 기업들과 함께 실증 계획과 수출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해외 실증지원사업에 선발된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을 해외 각지에 입증하여 계약 체결에 성공함과 동시에 케이(K)-스마트팜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출지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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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3법 제정안, 국회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동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 → 35개),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법 시행 시 345kV 이상의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영구처분을 위한 법으로서,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동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설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마련, ▲유치지역 지원방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 법안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부지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기존 민간 주도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 지역 현안이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부 주도 입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동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 주민수용성‧환경성 확보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해상풍력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법 시행 시 신속하고 계획적인 해상풍력 보급과 관련 산업육성 등이 기대된다. 에너지 3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전력망특별법'·'고준위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1년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에너지 3법의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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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여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을 수립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특징은 ① 동물등록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② 사육금지제,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과 같이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③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④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행위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길고양이 민원 관련해서는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 사업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집 지역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개체수를 관리하고, 지자체, 캣맘,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 동물등록 활성화,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보호 역량 제고 등 동물복지 정책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기·유실 및 불법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를 모든 개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제외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도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문(鼻紋)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들의 구조, 보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셋째, 정책 홍보, 현장 모니터링 등에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교육 확대, 개 식용 종식과 반려견 안전관리 등을 통해 반려 문화를 더욱 확산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은 농식품부-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관련 기업, 단체, 기관이 모두 참여, 축하하는 행사로 추진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 운영을 지속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늘봄학교 및 중학교,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또한, 개물림 사고건수를 낮추기 위해 사고 유형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교육훈련, 임시보호 등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넷째, 생산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동물 의료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연관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생산·수입·판매·전시업 갱신제를 도입하고, 거래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업 표준계약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의 불법 유통과 사기 분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업의 부모견과 자견의 번호를 연계 관리하고, 입양자에게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수요가 증가하는 펫시터,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에 대해 출장영업형태까지 확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조건 완화,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한편, 동물병원 선택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진료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펫푸드·펫테크와 같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표시·영양 등 별도 기준도 도입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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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서울시, 일당백의 자율 충전 AI 로봇 '서울 보이' 전국 최초 도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기 전문기업(모던텍)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AI 기반의 로봇 자율 충전 시스템 ‘서울 보이’를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 공영주차장에서 선보인다. 시는 지난 2년간 무인 로봇충전시스템의 실증사업을 거치며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본격 상용화에 나서며 27일 14시 공개행사를 갖는다. ‘서울 보이’는 로봇 1대가 전기차 3대를 동시에 충전시킬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2023년 9월부터 16개월간 시범 운전과 안전 테스트를 거쳐 한국로봇사용자협회로부터 로봇 안전 인증도 획득했다. 시는 로봇팔 형태의 ‘서울 보이’가 충전소에 진입한 차량에 자동으로 충전 건을 연결·해제하며, 기존 전기차 충전 시 어려움을 겪었던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등)의 접근성이나 안전 우려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전기차 충전은 이용자가 직접 무거운 충전케이블을 연결해야 한다. 특히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충전기까지 접근하기 어렵고, 조작하는 부분에 손이 닿지 않는 등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충전 효율이 극대화되고,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충전소의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보이’의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던보이’ 앱에 회원 가입 후, 차량 번호와 결제 수단을 최초 1회 등록하면 된다. 이후 충전소에 차량을 주차하면 60초 이내에 충전이 자동으로 시작되며, 종료까지 별도의 조작 없이 진행된다. 진행 과정과 시작 및 종료 상태는 앱의 알림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아이오닉5, 코나EV, EV6 전기차 모델에 대해 최적화되어 있지만, 테슬라를 포함한 다양한 전기차 모델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 요금은 kWh당 324.4원으로 서울시 운영 일반 충전소 요금과 동일하다. 충전소는 6월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이용 현황과 수요를 분석해 주말·야간에도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전기차 충전 통합 불편 신고 시스템 구축 ▲충전과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오토차징’(Plug and Charge) 확대 ▲버스 차고지 등 천장형 급속충전기 도입 추진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시가 관리하는 충전기 3,900여 기에 QR코드를 부착해 시민이 간편하게 고장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공공 충전기 141기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자동 충전·결제 시스템(‘오토차징’ 서비스)도 민간 충전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탄소저감 효과가 큰 전기버스의 대중화를 위해 공간 활용도를 높인 천장형 급속충전기 구축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자율충전소는 단순히 충전소 개념을 넘어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혁신의 시작점이다”라며, “서울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해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하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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