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중구 을지로)에서 관할 지자체와 특구사업자, 전국에 있는 특구 관련 전·후방 기업과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4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하여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19년에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첫 도입된 이후 지난 5년간 8차례에 거쳐 전국에 34곳의 특구가 지정됐다. 실증을 통해 40개 규제 법령을 정비했고, 이를 통해 지역에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되고 6,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규제 혁신·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개최된 9차 특구 출범식에서는 각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할 특구별 옴부즈만이 위촉되어, 특구 지정기간 종료시까지 각 특구의 규제 해소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옴부즈만 위촉과 더불어, 실증 전반에 대한 기술 상담(컨설팅), 안전성 검증 및 표준·인증 등 후속 사업화 방안 등을 중점 지원하는 ‘규제해소지원단’을 발족했다. 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원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특구별 전문기관(6개)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9차 신규 특구의 실증 착수부터 규제법령 정비,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9차 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출범식에 이어 특구와 관련된 전국의 기업·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Open Zone 행사를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특구 분야 전문가와 관련 협·단체,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구 사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실증사업 아이디어와 특구 중심의 지역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전략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는 아시아태평양 GFI(The Good Food Institudte), 한국푸드테크협의회 등이 참여하여 세포배양식품과 식품기술(푸드테크) 활성화 방안을, ▴대구 Innovation-덴탈 특구는 치과의사협회ㆍ치과의료기기협회 등이 참여하여 덴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 수산부산물 특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특구 사업자인 동원F&B가 참여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및 관련 분야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충남 그린암모니아 특구와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이동수단(모빌리티) 특구는 각각 탄소경제중립특별도로서 충청남도의 수소ㆍ암모니아 산업 활성화 방안과 전국 2위의 수소기업 도시로서 경상남도의 수소 기자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 오기웅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혁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과 기관들의 활발한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자체, 규제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규제자유특구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자유로이 실험(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역 혁신의 요람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7월 10일 경남도청에서 ‘대기업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경상남도-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체결식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완수 경상남도 도지사, 조규일 진주시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표이사, 윤종호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부사장 및 협력사 대표이사들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협약과 달리 지역 주도형 상생 모델로 대기업, 협력사,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가 지역 인재 유치, 정주 여건 개선 등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역량과 힘을 합해 함께 풀어나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먼저, 대기업과 협력사는 근로자 간의 근로 여건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협력사 직원 대상 장기근속 장려금, 결혼·출산 지원금, 문화 활동 참여 지원 등 혜택을 확대하고, 협력사 직원에게 그룹사 상품 구매 우대 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중앙정부는 이러한 대기업·협력사의 자발적인 격차 해소 노력을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장기근속 장려금, 결혼·출산 지원금 등에 대해 정부 재정을 매칭 지원하고, 나아가서 협력사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일도약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일채움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협력사 직원의 재직 만족도를 제고하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기숙사, 식당 등 편의·부대시설 리모델링, 통근버스 등 출퇴근 지원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 인재 유치,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간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유례없이 빠르게 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시장 격차 문제는 기존 노동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 및 쟁의 범위 확대 등의 법적 규제로는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사관계 혼란을 야기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는 감소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하며, “항공우주제조업에서의 상생협약과 같이 원하청 자율과 정부·지자체의 협력이 어우러질 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전문가와 함께 상생협약의 이행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여 보완해 나가고, 지역·산업에 필요한 특화 정책을 개발·확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0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9개 경제자유구역청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경제자유구역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경제자유구역의 날'은 지난 해 발표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지난 20여 년의 경제자유구역 성장과 성과를 되짚어 보고, 경자구역의 발전에 힘쓴 경제자유구역청 임직원 18명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인천 경자청 성별희 주무관은 올해 12월 개소 예정인'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을 담당하며 경자구역인 인천 송도의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및 전문인력양성에 기여했고, 충북 경자청 김영민 주무관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행정안전부)을 통해 충북 경자구역 내 바이오헬스 기업에 41명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는 등 충북 경자구역의 청년 인재 유입에 기여했다.
부대행사로는 경자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및 개발업무 실무교육과 인천 글로벌 캠퍼스(IGC) 등 인천 경자청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교육 등이 진행됐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와 경자청은 지난 20여 년간 경자구역을 '갯벌에서 마천루로 둘러싸인 첨단도시'로 발전시켜 왔지만 경자구역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며 “경자구역의 목적인 외투유치를 위한 복합도시 개발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규제혁신과 입주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등으로 경자구역에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써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10일에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산업안전감독관들이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 시에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와 협업하여, 현장에서 10대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촉구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리튬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번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면서, “특히,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하여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