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1. 점검 개요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방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총 5개월간(‘23.8~12월)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2. 점검 결과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 및 설계 부적정)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VE를 미시행한 사례 등 총 8건 적발
② (발주 및 계약 부적정)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 적발
③ (보상 부적정)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2,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3 등 총 6건 적발
④ (사업관리 부적정)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4,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 적발
⑤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등)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 적발
추진단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하여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3. 제도개선 방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여,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지방공기업에 사례 전파 및 교육 실시
- 이번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하여 전파할 계획이다.
②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관리 강화
-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누락됐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③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16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행력을 담보할 「건축법」상 벌칙 규정이 없다.
- 따라서 최근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4.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토니 헤멀건(Tony Hemmelgarn)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CEO와 면담을 갖고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멘스 DISW와 2021년부터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제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하기로 협의하고, ‘지중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년 20개사 내외의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함께 지원해왔다. 2022년에는 협업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 간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영주 장관은 토니 헤멀건 CEO와 그간 ‘지중해’ 사업(프로그램)의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중해’ 사업(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지원 규모를 기존 20개사에서 25개사 내외로 확대했고, 향후 지멘스 DISW 본사와의 연계를 통해 참여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국제적(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지멘스 DISW측은 중기부 산하 국립 공고에서 지멘스의 공학(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특화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는 기존 업무협약(MOU)의 유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창업기업의 마케팅 및 네트워킹을 상호 협력하여 지원하는 내용 등을 새로이 추가하여 업무협약(MOU)을 다시 체결했다.
오영주 장관은 면담에서 “‘지중해’ 프로그램은 다년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사업”이라며, “금일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 간 업무협약(MOU) 재체결로 더욱 공고해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멘스 DISW와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업을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기관을 운영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울 시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이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도 법적 규정, 지침의 사각지대로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의무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 데이터 분석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 운영현황 조사・분석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2023)’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①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의 토지 및 콘도 회원권 매입, ②모 법인 사무실 임대료 및 공사비 등에 사용, ③다른 기관·시설로 수익금을 무단 전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은 활동지원사 임금 및 기본경비 등에 먼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수익금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 보건복지부 회계 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처분 제도가 미비하여 규정에 어긋나게 수익금을 사용해도 효과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다.
또한, 연구 대상 151개 기관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34개(2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022년 기준,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4,800원으로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활동지원급여 대비 91.38%(최저임금 9,160원, 주휴일수당, 15일 기준 연차휴가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 고려)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6,321억 원)의 경우, 서울시 장애인 분야 전체 예산의 38.6%를 차지한다. 이처럼 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 기준을 준용하면서도 서울시 여건에 맞는 27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활동지원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관 운영 개선 방안과 재지정 심사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재지정 심사 기준안을 마련했다.
재무회계 규칙도 공인회계사 자문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했고 2023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2차례 실시 후 2024년도 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활동지원기관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재지정 심사를 오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의 경우, 폐업 처리해야 한다.
지정 받은지 3년이 넘지 않는 38개 기관은 만료일(3년)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6~8월에 서울시 관내 전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회계 부정 및 부정수급 등을 적발할 경우, 고발·수사의뢰, 환수 등 조치를 취하여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와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수익금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어 온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청하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활동지원사별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및 서식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행에 의존해 회계처리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다수 확인했다”며,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