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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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마침내 복수의결권 1호 기업이 탄생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1호 기업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17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되고 96일만에 1호 기업이 탄생한 것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으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이며, 총주주동의를 통해 박진수 최고경영자(CEO)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이날 오영주 장관은 직접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박진수 최고경영자(CEO) 및 임직원과 대담을 나눴다. 여기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활용 계기, 구체적인 발행 과정, 미래 비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에 더해 소프트웨어 인력 충원의 어려움 및 현장의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오영주 장관은 “현장에 직접 와 보니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알게 됐다”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설명회, 기업 상담(컨설팅)을 지속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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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고용보험 기획조사로 부정수급자 218명(23억7천만원) 적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천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천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여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하여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하여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 부정수급자 132명(부정수급액: 12억1천만원)을 적발했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부정수급액: 9억7천만원)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소 사업장(부정수급액: 1억9천만원)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이번 고용보험 기획조사, 특별점검 확대(1회→2회),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결과,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526억원이다. 이는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체계적인 적발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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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협력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2월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를 만나 최근 기업이 앞 다투어 입주하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현황과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소개하고, 미국 관련 기업들의 투자 동향정보를 공유했다. 김 청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LS그룹, LG화학 등 유수기업의 투자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말까지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라면서,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기업 최적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800여개 회원사와 30여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전문적인 네트워크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계적(글로벌) 기업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힘썼다. 김 청장은 “지난해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실적의 훈풍이 이어지도록 금년에는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관광분야와 수변도시에 대해서도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청장과 제임스 김 회장은 향후 양 기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확대 등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2014년부터 10년간 이어지고 있는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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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환경부, 한국-일본,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 및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이어간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2월 22일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과 일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한 ‘제23차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의 협력에 관한 정부간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정부간회의는 2001년 한·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등에 관한 양국 간 정기 협의회 개최를 결정한 이후 23년간 양측이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2023년에 추진된 양국 간 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연구계획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양국은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규제하는 수은 등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분석에 관한 기술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공정시험기준을 제정(2007년)한 바 있다. 아울러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11개국을 대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해당 국가들에 시료 채취 등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동아시아 지역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스톡홀름협약 신규 등재 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지난 20여 년간의 한·일 협력사업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간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출량조사제도를 상호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 등 일본 환경성과의 협력체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와 일본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함께 다져왔다”라며 “앞으로도 전세계적 관심 물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지속·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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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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