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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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자, 미래 노동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근 교수(한양대)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노사 및 당사자 대표들(토론자 붙임 참조)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 권리 밖 노동자 지원 방향에 대한 제언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 기본법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허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연대와 통합의 울타리로 품어내는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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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고용노동부,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험료 확 낮춘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이륜차 종사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륜차 평균속도 50km 이하 준수를 위한 “BELOW 50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이륜차 종사자의 적극적인 안전운행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추가 할인 등 운전자 체감형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10월 23일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과 함께 안전운전 어플리케이션인 티맵을 활용한 안전운전 실적과 공단의 안전교육을 결합한 보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안전운전 습관과 교육 이수”가 보험료 절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 선순환 모델”을 추진하는 실질적 협업 사례가 될 것이다. 공단은 협약 이후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고, 실질적 보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업의 확대를 위해 경찰청, 시민단체, 배달플랫폼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이륜차 안전문화 협의체”를 전국 단위로 구성하여 배달 산업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배달종사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륜차 배달서비스 업계 전반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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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하여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라면서 “산업현장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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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고용노동부, 콘텐츠 미디어 종사자 권리 밖 노동자 타운홀미팅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10월 22일부터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선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 국민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현장행보는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으며,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ㆍ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장은 콘텐츠ㆍ미디어 산업 실태를 공유하고,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ㆍ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은 콘텐츠ㆍ미디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일하면서 느낀 보람을 나누면서,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 현장의 애로 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등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화 강국의 빛 뒤에 숨겨진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 제정과 재정사업 확대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영세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다양한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 등을 직접 만나는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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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등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및 지역별 기획・특별감독 등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시기별 사고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한 집중점검주간 운영, 세부 업종 ・ 유형별 타겟 감독 등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까지 산재 예방을 위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공단,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고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일터에서는 재래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한 집중적인 점검, 감독을 실시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행정력이 도달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일터에서의 안전 권리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선 현장을 점검하여 노사 모두 기본 작업수칙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고생하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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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고용노동부, 장시간 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노동 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집중 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익명제보센터'운영(7.28.~8.31.)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채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사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장시간 노동 개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사업장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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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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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월 8일 오전 8시 경영자총협회,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주제로 개최된 7월 29일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했고, 업계는 AI를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모범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발표된 모범사례가 산업계에서 적극 홍보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자 안전이 비용이 아닌 꼭 필요한 투자로 보고 안전성을 높이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강화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제조안전 R&D 투자를 지속하고, 산업단지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보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되며,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인 만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면서,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와 업종별 협단체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업종별 협·단체와 실무 T/F를 구성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안전투자 관련 애로 발굴·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기업과 함께 업종별 안전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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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 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취소 등 방안 찾아 보고" 지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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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 고용노동부 장관, 끼임사고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밀착관리로 반복사고 막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8월 7일 10:30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했다. 해당 사업장은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이 끼이는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연달아 반복된 곳이다. 이번 불시점검은 산업안전감독관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프레스기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끼임사고 우려가 있었으며,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되어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가 향후에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영훈 장관은 점검 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 격려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후 김영훈 장관은 현장의 산업안전감독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열정과 역량이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등을 상시 밀착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 특공대로서 국민들께서 일터가 전보다 더 안전해졌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제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으나, 생명보다 비용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관행을 확실히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장을 밀착관리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산업안전감독관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고위험 사업장 등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오늘 산업안전감독관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48개 지방관서와 소통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상시 공유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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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근로감독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6일 11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협업 강화에 뜻을 모았다. 그간 중앙-지방간 노동행정 분야의 협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지도 등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점검과 연계하는 등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노동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 역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근로감독 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 역시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고용노동부와 협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협업 추진 시 필요한 인력·예산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등의 요청 사항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진짜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손잡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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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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