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근무시간 스마트폰 사용 근로계약해지 사유


근무 중 스마트폰 사용 이미지 검색결과

 

 

업무시간에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고 직원과 불화를 빚은 수습 직원에 대해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물 종합관리업체인 A사는 2014년 10월 모 빌딩 보안과장으로 B씨를 채용했다. 계약기간은 1년인데 먼저 3개월의 수습과정을 거쳐 업무능력 등을 평가한 다음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수습기간 중 B씨는 근무시간에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 또 근무장소를 이탈해 술을 마시고 부하직원과 다투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수습 평가 통과기준인 70점에 못 미치는 64점을 받았고 A사는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B씨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음주도 회사 대표의 조카로 알려진  과장의 권유로  "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결국 중앙노동위까지  끝에 '부당해고'라는판정을 받아냈다그러자 A사는 소송을 냈고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A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565140)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험칙에 비춰볼  근무시간  잦은 스마트폰 사용은 업무집중을 방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밝혔다 "B씨는 부하직원과의 다툼을 자신의 책임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회사는 B씨가 부하직원과의 융화에 힘쓰고 이들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보안과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미흡했다고  것은 타당하다" 설명했다이어 "회사가 근무태도와 자질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B씨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했다


업무시간에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고 직원과 불화를 빚은 수습 직원에 대해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물 종합관리업체인 A사는 2014년 10월 모 빌딩 보안과장으로 B씨를 채용했다. 계약기간은 1년인데 먼저 3개월의 수습과정을 거쳐 업무능력 등을 평가한 다음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수습기간 중 B씨는 근무시간에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 또 근무장소를 이탈해 술을 마시고 부하직원과 다투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수습 평가 통과기준인 70점에 못 미치는 64점을 받았고 A사는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B씨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음주도 회사 대표의 조카로 알려진  과장의 권유로  "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결국 중앙노동위까지  끝에 '부당해고'라는판정을 받아냈다그러자 A사는 소송을 냈고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A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565140)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험칙에 비춰볼  근무시간  잦은 스마트폰 사용은 업무집중을 방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밝혔다 "B씨는 부하직원과의 다툼을 자신의 책임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회사는 B씨가 부하직원과의 융화에 힘쓰고 이들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보안과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미흡했다고  것은 타당하다" 설명했다이어 "회사가 근무태도와 자질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B씨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6433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단독] 근무 중 잦은 스마트폰 사용은 강제퇴사 사유 판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