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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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자, 미래 노동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근 교수(한양대)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노사 및 당사자 대표들(토론자 붙임 참조)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 권리 밖 노동자 지원 방향에 대한 제언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 기본법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허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연대와 통합의 울타리로 품어내는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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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고용노동부,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험료 확 낮춘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이륜차 종사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륜차 평균속도 50km 이하 준수를 위한 “BELOW 50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이륜차 종사자의 적극적인 안전운행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추가 할인 등 운전자 체감형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10월 23일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과 함께 안전운전 어플리케이션인 티맵을 활용한 안전운전 실적과 공단의 안전교육을 결합한 보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안전운전 습관과 교육 이수”가 보험료 절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 선순환 모델”을 추진하는 실질적 협업 사례가 될 것이다. 공단은 협약 이후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고, 실질적 보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업의 확대를 위해 경찰청, 시민단체, 배달플랫폼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이륜차 안전문화 협의체”를 전국 단위로 구성하여 배달 산업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배달종사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륜차 배달서비스 업계 전반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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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하여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라면서 “산업현장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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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고용노동부, 콘텐츠 미디어 종사자 권리 밖 노동자 타운홀미팅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10월 22일부터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선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 국민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현장행보는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으며,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ㆍ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장은 콘텐츠ㆍ미디어 산업 실태를 공유하고,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ㆍ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은 콘텐츠ㆍ미디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일하면서 느낀 보람을 나누면서,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 현장의 애로 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등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화 강국의 빛 뒤에 숨겨진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 제정과 재정사업 확대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영세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다양한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 등을 직접 만나는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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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등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및 지역별 기획・특별감독 등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시기별 사고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한 집중점검주간 운영, 세부 업종 ・ 유형별 타겟 감독 등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까지 산재 예방을 위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공단,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고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일터에서는 재래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한 집중적인 점검, 감독을 실시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행정력이 도달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일터에서의 안전 권리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선 현장을 점검하여 노사 모두 기본 작업수칙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고생하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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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고용노동부, 장시간 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노동 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집중 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익명제보센터'운영(7.28.~8.31.)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채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사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장시간 노동 개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사업장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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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실시간 Labor 기사

  • 속보연차휴가사용촉진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의결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의결 2020년 3월6일 국회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 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 되었다. 아직 공포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 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 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제61조) 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개별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고스란히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1년 미만자의 연차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용자에 게는 부담 완화를, 근로자에게는 휴식권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11일)의 소멸시기 변경 (*)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하면 소멸되나,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 사용시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간 미사용할 경우 그것이 소멸되는데 이것을 발 생일 기준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 에 따라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1년차에 모두 사용하고, 2년차에는 15일 연 차만 사용하게 된다. 자료제공 :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소관 글로벌기업HR최고임원협회 [G-CHRO]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 소관 HR Market Research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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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8
  • 속보中동방항공,日직원은 정규직 시켜주고, 한국인 73명만 해고 논란
    中동방항공,日직원은 정규직 시켜주고, 한국인 73명만 해고 논란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3명에 해고 통보 중국 3대 민영항공사인 동방항공이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제로 전환을 앞둔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 73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항공시장 변화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같은 해 입사한 일본과 이탈리아 국적 승무원 동기들은 정규직 전환이 예정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 동방항공은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에게 “항공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로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았다”며 이달 11일 자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한ㆍ중 노선이 타격을 입어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승무원은 2018년 3월 12일 입사한 73명(14기)이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을 사흘 앞두고 사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은것이다. "위로금 준다며 퇴직합의서 서명 강요" 동방항공 측은 해당 승무원에게 개별 연락해 기존 퇴직금 외에 2개월분 급여를 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하겠다며 퇴직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송을 제기하거나 언론에 제보하지 않을 경우 두 배의 위로금을 주겠다는 제안도 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승무원은 개별 퇴직 합의를 거부하고 ‘중국 동방항공 14기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해고 무효확인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동방항공은 코로나 19사태가 확산하자 지난달 6일부터 약 2개월 동안 한국인 승무원 206명에 대해 기본급을 지급하는 휴직 결정을 내렸다. 중국 국내선에 한국인 승무원 우한지역에 집중 배치 의혹도 중국 동방항공은 지난해 12월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 1월 초부터 한국인 승무원을 코로나 19의 진원지인 우한(武漢) 등 중국 국내 노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논란이 됐다. 당시 승무원들은 동방항공 측이 외국인 승무원 가운데 한국인 승무원만 중국 국내선 근무에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국적 승무원은 중국 국내선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방항공 측은 “승무원 스케줄 관리는 본사에서 하는 만큼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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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아레이몬드코리아 2019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아레이몬드코리아 2019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기사송출)2019-12-27 편집부 기자 edit@gen.or.kr 아레이몬드코리아 ( 김종세 대표이사, 51) 는 ‘2019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복지 안정에 힘쓴 도내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서류 및 현장실사를 거쳐 일자리 창출 여부, 일자리 성장성, 근로자 복지 등을 1차로 심사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아레이몬드코리아는 외국계기업 한국지사로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 자율적 노사협의회 운영 등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직원 복지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일자리 우수기업 혜택으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기업 채용콘텐츠 제작·홍보, 복지시설 개선비 등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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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19-12-27
  • 주한유럽계 외투기업 (독일기업중심) Salary Survey Korea 2015
    주한유럽계 외투기업 (독일기업중심) Salary Survey Korea 2015 편집부 기자 edit@gceonews.org 2016-3-31 급여 조사 2015 년 주요 결과 - 급여  2015년, 기업들 대부분은 직책에 보너스를 올려주면서 급여는 감소 추세.  직원들은 회사에서 교육 훈련, 식대, 경조사비 등 더 다양한 복리후생을 누 림.  주니어와 시니어 직원 사이의 급여 차이는 여전히 낮음.  신입 주니어 직원은 부서간 상당히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음(판매, 기술, 임원 비서). 참여 기업에 대한 기본 통계  2015년 조사에 21개 기업, 총 3,505명의 직원들이 참여.  설문조사 시기: 2015년 1월 ~ 3월(3개월)  온라인조사 시기: 2015년 1월 ~ 4월(홈페이지)  기계 및 장비 산업에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33.33%), 뒤이어 자동차 및 부품(28.57%), 화학/제약 분야(23.8%)  응답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한 52.38%의 직원 수가 6~50명이었고, 33.33%가 51~300 명 규모였음. 6명 이하 사업장은 한 곳이었으며,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두 곳. 2015년 조사 대상 직책 Head of Organization Management Senior sales staff Senior Technician Senior accountant Junior sales staff Junior Technician Junior accountant Executive assistant Senior factory worker Junior factory worker 복리후생 일반  경조사비, 교육훈련비, 점심식대: → 대다수 기업에서 대부분 직책에 제공  건강보험, 생명보험 → 기업의 71.42%에서 추가로 1개 이상 직책에 제공  육아지원, 주택대출, 레저/스포츠클럽 가입 → 소수 기업만 지원 직책에 따른 급여와 복리후생 -  연봉: 9천만원~3억3천(평균 1억8105만원, 2014년 1억8637만원)  보너스: 평균 4835만원(2013년 6568만원)  기본 연봉 인상계획(보너스 제외): 0%~7%(평균 3.61%), 대부분 2~4% 예상  복리후생: 차량유지비 제공(58%) 경조사비 지급(95%), 건강보험(50%) 교육훈련비(76%) Head of Organization 직책에 따른 급여와 복리후생 -  연봉: 5770만원~1억7100만원(평균 1억826만원, 2014년 1억1325만원)  보너스: 평균 2136만원(2013년 1878만원), 1080만원~4700만원까지 지급  기본 연봉 인상계획(보너스 제외): 2%~5%(평균 4.3%)  복리후생: 통신비(95%), 교육훈련비(95%), 경조사비 지급(95%), 점심식대(95%) 차량 제공(60%), 주택대출(29%) Management 직책에 따른 급여와 복리후생 –  연봉: 4500만원~9300만원(평균 6192만원, 2014년 6372만원)  보너스: 평균 1029만원  기본 연봉 인상계획(보너스 제외): 2%~5%(평균 4.4%) -> 5%  복리후생: 점심식대(대표적) 교육훈련비, 경조사비, 통신비 주택대출(소수), 차량지급(소수) Senior sales staff 직책에 따른 급여와 복리후생 -  연봉: 4500만원~1억원(평균 6026만원, 2014년 6276만원)  보너스: 평균 1095만원(2013년 622만원, 매니저 1인당 200만원~5100만원)  기본 연봉 인상계획(보너스 제외): 2%~5%(평균 4.17%) -> 5%  복리후생:교육훈련비, 경조사비, 점심식대 통신비, 차량지급(소수) 주택대출(극소수) Senior Technician 직책에 따른 급여와 복리후생 -  연봉: 4400만원~8030만원(평균 6403만원, 2014년 5916만원)  보너스: 평균 841만원(2013년 700만원)  기본 연봉 인상계획(보너스 제외): 4%~10%(평균 5.18%) -> 5%  복리후생: 점심식대 교육훈련비, 경조사비 등 다른 Senior 직급과 유사 차량지원비(없음) Senior accountant 직책에 따른 급여와 복리후생 –  연봉: 3000만원~5040만원(평균 4304만원, 2014년 4152만원)  보너스: 평균 661만원(2014년 521만원)  기본 연봉 인상계획(보너스 제외): 4%~10%(평균 5.09%) -> 5% 이상  복리후생: 점심식대 대체적으로 Senior Accountant와 유사 Junior sales staff 직책에 따른 급여와 복리후생 -  연봉: 1400만원~7070만원(평균 3999만원, 2014년 3828만원)  보너스: 평균 1005만원(100만원~1320만원 사이)  기본 연봉 인상계획(보너스 제외): 3%~10%(평균 5.2%) -> 5% 이상  복리후생: 경조사비, 통신비, 교육훈련비를 가장 많이 제공 Junior Technician 직책에 따른 급여와 복리후생 -  연봉: 2800만원~4400만원(평균 3807만원, 2014년 3420만원)  보너스: 평균 520만원(2013년 412만원)  기본 연봉 인상계획(보너스 제외): 4%~10%(평균 5.18%) -> 5% 이상  복리후생: 다른 주니어 직급과 유사 Junior accountant 직책에 따른 급여와 복리후생 -  연봉: 2860만원~5400만원(평균 3798만원, 2014년 4404만원)  보너스: 평균 412만원(2014년 412만원)  기본 연봉 인상계획(보너스 제외): 3%~8%(평균 4.8%) -> 5% 이상  복리후생:다른 직급과 유사 Executive assistant 직책에 따른 급여와 복리후생 -  연봉: 3800만원~6820만원(평균 5156만원)  보너스: 평균 540만원(2014년, 0원~1050만원)  기본 연봉 인상계획(보너스 제외): 4%~8%(평균 5.86%)  복리후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기에 응답률이 좋지 않음 Senior factory worker (First time surveyed) 직책에 따른 급여와 복리후생 -  연봉: 3200만원~3500만원(평균 3350만원)  보너스: 평균 275만원(2014년, 0원~550만원)  기본 연봉 인상계획(보너스 제외): 4%~8%(평균 5.86%)  복리후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기에 응답률이 좋지 않음 Junior factory worker (First time surveyed) 2015년 급여 변화 2015년도는 대체적으로 급여 및 보너스를 줄인 것으로 보임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 영업, 기술, 공장 노동자, 회계부서, 임원 비서: 4.17%~5.86% 임원: 4.3% 대표: 3.61% 2015년 보너스 지급 변화 Heads of organization 26.11% 감소, Senior sales staff 6.2% 감소 (작년 조사보다 표본이 적었기 때문) 일반적으로 2014년 보너스는 급여보다 많이 오름(2013년 대비) Management : 13.74% 상승 Senior technicians: 76.05% Junior technicians: 144.53% Senior accountants: 20.14% Junior accountants: 26.21% Junior sales staff: 26.87% Executive assistants: 28.66% 복리후생 배분 추가 건강검진비용: 직원 1인당 연 20만원~200만원(평균 42만7천원) 응답기업의 50%가 제공, 25%는 직원 일부만, 나머지는 25%는 제공하지 않음 생명보험: 20만원~50만원(평균 28만7500원) 응답기업의 54.5%가 제공, 45.5%는 제공 하지 않음 1인당 의료비 연간 지원금액: 11만1천원~32만원(평균 19만4200원) 응답기업의 55%가 지원, 45%는 지원하지 않음 차량지원비: 12만원~630만원(평균 278만원) 응답기업의 11.8%가 지원, 58.8%는 직원 일부만, 29.4%는 제공하지 않음 점심 식대: 10만8천원~240만원(평균 105만원) 응답기업의 66.7%가 제공, 9.5%는 직원 일부만, 23.8%는 제공 하지 않음 복리후생 배분 통신비: 직원 1인당 연 50만원~240만원(평균 67만9천원) 응답기업의 47.6%가 지원, 42.9%는 직원 일부만, 9.5%는 제공하지 않음 주택대출 최저금액: 120만원~4700만원(1개 기업은 주택대출의 50% 지원) 응답기업의 22.2%만이 지원, 33%는 일부에게만, 44.4%는 지원하지 않음 경조사비: 6만7천원~180만원(평균 48만원) 응답기업의 90.9%가 모든 직원에 제공, 4.5%는 일부만 4.5%는 지원하지 않음 교육훈련비: 12만원~420만원(평균 101만원) 응답기업의 72.7%가 제공, 22.7%는 직원 일부만, 4.5%는 제공하지 않음 명절 선물: 10만원~80만원(평균 26만4천원) 응답기업의 71.4%가 제공, 9.5%는 직원 일부만, 19%는 제공하지 않음 복리후생 배분 Flexible Benefit Plan: 12만원~240만원(평균 107만원) 응답기업의 27.8%가 지원, 16.7%는 직원 일부만, 55.6%는 제공하지 않음 레저/스포츠 클럽 가입: 12만원~20만원(평균14만6천원) 응답기업의 33%만이 전 직원에게 지원, 61.1%는 지원하지 않음 육아지원비: 가장 적은 응답률(응답기업 1개 만이 150만원 제공)77.8%는 아예 제공하지 않았고 22.2%만이 모든 직원에게 제공 가족(자녀) 교육비: 50만원~700만원(1개 기업은 자녀의 대학등록금 50% 지원) 응답기업의 57.1%가 지원, 9.5%는 직원 일부만, 3.3%는 지원하지 않음 기타 복리후생: 120만원~760만원(평균 340만원) 응답기업의 71.4%가 제공, 14.3%는 직원 일부만, 14.3%는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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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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