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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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방안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8.24.)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법 시행과 관련하여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되어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 등의 의견을,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로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경영계, 노동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후 법리 해석을 통해 신속하게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노사가 원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정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지원단은 원·하청 교섭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관서별로 현장지원단를 구성하여,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업종별 교섭모델도 발굴해 나간다. 특히 국내 조선업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원·하청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원청과 하청의 노사가 한 테이블에 모여 하청노동자 보호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새로운 노사 상생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불법행위 등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교섭방해행위 및 불법점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조치하여 경각심을 환기한다. 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하여 법 시행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계기로 원하청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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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 이라면서,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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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4
  • 고용노동부 장관, 전주 소재 산재사고 다발 사업장 불시점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1일 10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 점검했다. 종이제품 제조업은 원·부재료 운반, 원단 생산 및 고온 건조 등 과정에서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 발생 요인들을 내재하고 있어 상당한 안전 예방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업종이다. 이번에 점검한 사업장의 경우 ’23년 이후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점검한 결과 이번에도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 안전난간 부적합 등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이처럼 재해가 계속되는 사업장임에도 여전히 안전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한다. 반복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한 번 점검한 사업장이더라도 또다시 점검하여 안전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단히 현장을 찾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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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고용노동부 차관,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주요 3개 업종, 6개 대기업 CEO와 간담회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8월 21일 14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철강‧조선‧자동차 등 3대 업종, 6개 기업 CEO*와 직접 만나 노조법 개정안 2·3조를 포함한 노동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두고, 개정안에 보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 내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향후 법 시행까지의 철저한 준비 의지를 강조하며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창준 차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개정은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 격차를 줄이고, 갈등과 대립 중심의 후진적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언급한 이후, “정부와 기업은 서로 뗄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 속에 있다. 법 개정 후 상시적인 현장지원 TF를 운영하여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매뉴얼에 반영하여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노조법 개정안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게 고민하여 기업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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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산업전환 대응 등 주요 일자리 현안에 대해 각 위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고,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지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확대방안」, 「’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의회는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여수시,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 지정에 대해 논의하고, 두 지역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제도가 고용 충격이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여 선제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지난 7월 31일 신설된 제도로,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하여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하여 지원받게 된다. 이날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실업자는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하고,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중장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만 참여 가능) 또한 심의회에서는 「’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186개의 ’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저성과 사업 개편, 유사·중복사업 조정과 함께 ①누구나 일하고 보호받는 안전망 구축, ②신산업 성장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 지원, ③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진출 독려를 중점 투자방향으로 설정하고,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훈 장관은 “가장 시급한 일자리 현안 중 하나인 취약 지역 및 업종별 고용위기 가능성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추어 위기에 사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인공지능(AI) 전환,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노동시장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인공지능(AI) 전환의 영향을 분석·대응하는 포럼, 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안전망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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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이재명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제36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주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이어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한 것과 관련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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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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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후 경제단체 첫 방문하여 소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4일에 취임 이후 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잇달아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을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1.중소기업중앙회(9:30, 회장 김기문) 김기문 회장은 “취임 후 경제단체 중 첫 방문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노조법 2·3조 개정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와의 정책간담회 등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절대다수 노동자가 일하고 계신 우리 경제의 뿌리로 중소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잘된다”라면서, “중소기업의 여건이 좋아지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좋은 일터, 안심 일터 만들기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2.한국경영자총협회(11:00, 회장 손경식) 손경식 회장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조법 2·3조 개정,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해법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만큼 신임 장관이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건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이 진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라면서, “사회적 대화의 경험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신뢰 자산으로 현장 등 아래로부터의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사정, 노정, 노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3.대한상공회의소(14:00, 회장 최태원) 최태원 회장은 “현장을 잘 아시는 장관님 오셔서 기대가 크다. 통상임금, 중대재해, 노조법 2·3조 개정, 정년 연장 등 이슈에 대해 현장의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균형있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AI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 인간과 AI가 결합한 새로운 근무형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므로 생산성을 고려한 유연성 확보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가 미래세대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라면서 “여러 노동 이슈들에 대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공감 하고 있으며,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좋은 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부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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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4
  •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발생 사업장 대상 즉시 기획감독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7월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독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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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4
  • 고용노동부, 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보장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7월 11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이와 함께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또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고용노동부에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❶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장에 적극 홍보 ❷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 ❸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7월 말까지 보급 완료(본예산 200억원, 추경 150억원)하고, 집행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5-07-11
  • 고용노동부, 외국인 임금체불,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선제적 발굴·감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사업장 중 취약 사업장을 선별하여 외국인 대상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4월 28일부터 5주간 집중 실시한다. 최근 전남 영암 돼지농장 외국인근로자 사망 사례와 같이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적, 신분적 제약으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감독을 통해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시정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잦은 외국인 사업장변경,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및 지역 민원 다수 제기 사업장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150개소를 선정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한다. 특히, 외국인고용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감독 시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한 외국인근로자 대상 조사·면담을 별도로 실시하여 노동법 위반, 위법·부당한 처우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사업주 노동법 준수 교육, 입국 초기 모니터링 등을 내실화하고, 전국 고용노동지청에 배치된 통역사를 활용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민원 또는 진정에 적극적으로 응대·조사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권리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 중소기업, 농·어촌에 외국인력은 이미 핵심 인적 자원인 반면, 외국인은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외국인 고용 관련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동법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시 집중 감독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노동법 준수에 대한 현장 사업주의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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