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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10. 4.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4일 10:00,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24.2.6. 합의를 토대로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진정성 있는 논의 및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오늘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회의체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등 계층별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 구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향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정례화하여(격월) 사회적 대화 주요 의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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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육아지원 3법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1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 ․ 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연차 산정] 그간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를 부여받은 반면,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 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게 됐다. [출산전후휴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 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부칙 삭제] 2019년 10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법률 제16558호 개정규정)하여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다. 이번에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시기]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할 예정이다.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2 근로기준법 * 시행: 공포 후 1년, 작년 5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후속입법인 근로기준법(소위 상습체불 근절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체불근로자가 매년 약 27만명, 임금체불 발생액은 약 1조 8천억 원(2023년 기준)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체불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정부 ·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➊ 신용제재, ➋ 정부지원 등 제한, ➌ 공공입찰 시 불이익] 첫째,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등에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셋째, 상습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체불 여부가 반영되어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연이자]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형사처벌 강화] 사업주의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았으나(반의사불벌죄),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출국금지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제도]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나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시행시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그 기간동안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면서 하위법령 개정 등 법 시행 준비, 체불 사업주의 적극적인 변제 유도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3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25년 6월 1일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주가 폭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부터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토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 2025년 1월 1일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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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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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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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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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취업박람회 개최! LG전자, 포스코 등 17개사 226명 채용
2023 강남구 취업박람회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13일 10시~17시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역삼로 160)에서 ‘2023 강남구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코스피 상장기업인 LG전자, 포스코인터내셔널, 케이티아이에스를 비롯해 오픈놀, 아고다, 이마트에브리데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KB라이프파트너스 등 총 17개 기업이 참여한다. 채용 인원은 226명으로 청년, 여성, 중년 등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희망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기업들은 채용 설명회를 비롯해 채용·면접 상담을 진행한다. 구직 희망자는 ‘강남 잡페어 홈페이지’에서 기업별 자세한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장 면접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후 행사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를 위한 취·창업 특강이 열린다. 14시~15시 열리는 창업특강에는 팁스타운 안영일 센터장이 나와 ‘백지 위에 그리는 꿈’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팁스타운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기관으로 현재 카이스트 등 111개 운영사가 입주해있다. 안영일 센터장은 그동안 경험한 다양한 창업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취업특강으로 15시~16시 ‘신입을 위한 세대공감 취업전략’, 16시~17시 ‘합격을 부르는 퍼스널 컬러 이미지메이킹’가 열린다. 아울러 다양한 부대행사로 ▲퍼스널 컬러 진단 ▲면접 헤어&메이크업 ▲1:1 취업 컨설팅 등을 준비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취업박람회가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현장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기업에게는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구인 수요가 높은 미래산업 분야 일자리 교육과 상담 등을 확대해 구민들의 취·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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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훈련·교육·경력 증빙, ‘직무능력인정서’ 하나로!
직무능력은행 시스템 화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영중)은 전 국민의 생애경력관리와 취업 지원을 위해 9월 1일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자신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고, 필요한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인의 직무능력정보를 취업이나 자기계발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 누구나 직무능력은행 누리집를 통해 ‘은행 통장’처럼 직무능력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계좌 조회를 통해 그간 본인이 습득했던 각종 자격취득정보와 교육·훈련 이수 내역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본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정보를 증빙하기 위해서 각 기관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직무능력은행 도입으로 개인은 본인의 직무능력정보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자동 저축·관리할 수 있게 되며, 원하는 직무능력정보만 선택하여 클릭 한 번으로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 등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직무능력인정서를 통해 구직자나 재직자의 구체적인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무능력은행을 도입하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자신의 생애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다”면서 “9월 1일부터는 우선 국가기술자격이나 훈련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자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과 연계하여 지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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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된다.
휴게시설 의무화 확대 안내문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월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②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한 학교에 설치된 휴게시설 [세종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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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2024년 최저임금 9천860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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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폭우로 훼손된 비닐하우스 손질 한창(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농업 분야)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열악한 농업 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농업 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농업 사업주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지침 위반 숙소를 정비하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통한 신규 고용허가 시 가점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향후 우수기숙사 제공 사업장에 대한 혜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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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즈베키스탄, 고용허가제·직업훈련 등고용노동 협력 강화 추진
우즈베키스탄에서 협력 방안 논의 중인 이정식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외교 활동을 적극 수행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에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도입·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소통하고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장관은 무사에프 베퀴조드(MUSAEV Bekhzod)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장관과 면담하여, 한국-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고용허가 도입규모 확대, 직업훈련 분야 협력 강화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에 체결한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는 양국의 직업훈련,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고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경험·통계를 적극 공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우수한 직업훈련 기반 시설을 통해, 뛰어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부산이 정보통신(IT) 등의 선진기술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기후문제 등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도시인 점을 강조하며 부산 엑스포 지지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같은 날 나르바예바(Narvaeva Tanzila)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도 만나, 양국 고용노동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장관은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방문 기간 중, 고용빈곤퇴치부의 요청으로 직업훈련 시설인 코이카(KOICA) 건립 직업훈련원과 모노센터*(Mono Center)에도 방문했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일정 중, 영상으로'폭우 대응현황 점검회의'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집중 호우 상황에 의한 근로자 피해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특별대응을 강조하는 등 현안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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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 개최
심각한 표정으로 발언하는 노동장관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7월 7일 10시, 실·국장,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은 “다음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정치적 목적의 릴레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현대차노조는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며, “민주노총은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무시하는 투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익을 실현해야 할 공무원과 교원이 본분에 맞지 않거나 근로조건과 관련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그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고, 각 지방관서에 “정치적 목적의 파업 동참은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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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세안+3 HRD 포럼' 그린 디지털 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을 논의하다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이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서울 메이필드호텔(서울 강서구)에서 개최된다. 동 포럼은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정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했다. 2015년부터는 세계은행과 공동 개최하면서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동 인력 역량 강화’을 주제로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의를 한다. 포럼 첫날인 11월 7일에는 4개의 세션별로 강연과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세계은행의 디에고 암바스(Diego Ambasz) 선임 교육 전문가는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및 녹색 경제를 위한 혁신적 직업능력 개발’을 주제로 산업전환 시대에 정부가 어떻게 직업능력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와 다양한 선진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각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직업교육훈련에서의 디지털 및 친환경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및 사례들을 소개하고, 성과와 개선방안을 공유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제 및 국가 간 협력 논의를 통해 향후 아세안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인재 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신기술 분야 맞춤형 훈련과 산업 중심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 소개 및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포럼 둘째 날인 11월 8일에는 향후 아세안 국가별 실행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모여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디지털 및 친환경 관련 훈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며, “이번 포럼이 아세안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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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세안+3 HRD 포럼' 그린 디지털 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을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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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 개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1월 1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2024년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와 ‘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 우수기업’ 시상 및 성과‧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장애인고용, 촉진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정책 포럼도 진행됐다. 올해 트루컴퍼니로 선정된 기업은 한화생명보험(주), 국토안전관리원,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 우수기업 최우수상은 학교법인 일송학원, ㈜컴투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수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총 6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대회에서는 지난 5년간의 장애인 고용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공공부문으로는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민간부문으로는 한화생명보험(주), 학교법인 일송학원, ㈜컴투스 등 5개 기업이 장애인 고용컨설팅 경험과 장애 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노하우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과 그 성과를 발표했다. 우수성과 공유에 이어 ‘ESG와 장애인 고용’을 골자로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ESG 패러다임 속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문가 토의도 진행됐다. ESGi(주) 용석광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롯데컬처웍스(주) 등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여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기업별 키워드를 공유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어려움과 해결 방법 등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ESG 경영 가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강조되면서 통합과 포용을 위한 기업의 장애인 고용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공단은 장애 친화 경영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우수기업의 사례를 널리 확산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방법을 제시하는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확대하여 앞으로도 장애인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창구이자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컨설팅 효과는 입증되고 있다.”라며, “기업들이 더 많은 우수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트루컴퍼니와 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 우수기업의 장애인 고용 스토리를 담은 ‘2024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사례집(가칭)’은 2025년 1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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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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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유연근무로 일‧가정 양립을!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로 시작하세요
- 유연근무 특징및 활용형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일·가정 양립과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기업 경쟁력 확보와 저출생 해소의 방안 중 하나로 유연근무에 관한 관심이 지속 중인 상황에서도 방법을 모르거나 인사·노무관리 부담으로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여전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의 고민을 덜고자 하는 취지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의 4가지 제도를 소개하며, 유연근무 도입 기초단계의 설문조사 예시부터, 선택 가능한 실제 모델, 취업규칙 개정 등 요건, 초과근무 등 관리의 유의점과 같이 실무상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서는 내년 2.23. 시행 예정인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최신 법 개정사항이 미리 수록되어 있어 현장의 빠른 제도안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많은 기업들이 매뉴얼로 제도 도입의 방향을 잡기를 기대한다”라며 “내년부터는 재택근무 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특히 육아기 유연근무자는 일반 근로자 대비 지원을 2배로 강화하는 등(기존 1인당 최대 40만원 → ’25년 최대 60만원) 현장 수요에 맞추어 지원제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은 사업주 단체, 고용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전국 주요 사업장에 안내가 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일․생활 균형 누리집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11월경 공개할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에도 담겨 챗봇 형태로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장의 개별·구체적인 유연근무 활용 도입 궁금증과 관련해서는 ‘유연근무 온라인 상담소’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은 어떻게 유연근무를 도입‧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한 기업은 ‘유연근무는 처음이라, 유연근무 우수기업이 알려주는 성공비법’ 영상을 통해 먼저 도입한 기업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주는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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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유연근무로 일‧가정 양립을!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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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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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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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HR)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한다!
- 소규모 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17일 인사관리(HR) 플랫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사업주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간단한 네이버 폼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국가의 사명이자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며, “인사관리(HR)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11월 중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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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HR)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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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10. 4.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4일 10:00,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24.2.6. 합의를 토대로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진정성 있는 논의 및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오늘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회의체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등 계층별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 구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향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정례화하여(격월) 사회적 대화 주요 의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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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10. 4.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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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불합격자 통보도 없이 버젓이 재공고…불공정채용 사례 341건 시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629개소)을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라면서,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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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불합격자 통보도 없이 버젓이 재공고…불공정채용 사례 341건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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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 일용직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사회안전망 보장‧노동환경 개선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액 지원은 전국 최초다. 특히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년층의 건설분야 유입 확대는 물론 건설 분야 전문가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시는 지난 ’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부담분 최대 80%까지 지원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과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다. 임금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매년 연동해 정한다. 시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로 건설현장이 고령화되고 미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과 미숙련(저임금) 건설일용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부담금 약 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가 발생하는데, 평균 근로 일수가 전체산업 종사자 평균보다 다소 짧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경우 이마저도 부담스러워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는 월 11.7일로 전체 산업 평균 월 16.3일 대비 72% 수준인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48.6%로 전체 산업 평균 37.5%보다 높아 고용은 불안정하다. 시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사회보험료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365만원을 받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 4천원 정도인데 이 금액 10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 결과 청년층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지원 이전 10일에서 10.6일로 늘었고 사회보험료 가입률 또한 34.2%에서 36%로 1.8%p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원도급사 85.5%, 하도급사 87.1%와 현장 건설근로자 92%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원도급사 69.5%, 하도급사 67.9%, 현장 건설근로자 83%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원·하도급사는 ▴청년층 근로자 유입 ▴월 8일 이상 근로에 도움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에 도움을 지속지원 이유로 꼽았다. 시는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확대’를 통해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총 4천8백여명에게 매년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을 확대해 건설현장으로의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상시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수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개선 장려금’도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환경에 가장 깊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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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 일용직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사회안전망 보장‧노동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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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2주간 올해 3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임업·광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경부터 이들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청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외식업종 협·단체와 협업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음식점업은 기존 한식 음식점업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 5년 이상으로 통일했다. 이번 신청기간부터 음식점업 사업주들은 변경된 신청요건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외식업종 협회는 주무부처와 협회 차원에서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에서는 많은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알선을 지원하고, 매 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점업 고용관리 상황을 확인하며,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①16개 송출국에 입국 전 사전 교육시 안전보건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고, ②입국 후 취업교육에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소방대피훈련을 포함하고, ③재직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한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대책을 마련하여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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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2주간 올해 3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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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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