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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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자, 미래 노동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근 교수(한양대)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노사 및 당사자 대표들(토론자 붙임 참조)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 권리 밖 노동자 지원 방향에 대한 제언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 기본법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허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연대와 통합의 울타리로 품어내는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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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고용노동부,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험료 확 낮춘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이륜차 종사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륜차 평균속도 50km 이하 준수를 위한 “BELOW 50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이륜차 종사자의 적극적인 안전운행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추가 할인 등 운전자 체감형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10월 23일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과 함께 안전운전 어플리케이션인 티맵을 활용한 안전운전 실적과 공단의 안전교육을 결합한 보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안전운전 습관과 교육 이수”가 보험료 절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 선순환 모델”을 추진하는 실질적 협업 사례가 될 것이다. 공단은 협약 이후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고, 실질적 보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업의 확대를 위해 경찰청, 시민단체, 배달플랫폼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이륜차 안전문화 협의체”를 전국 단위로 구성하여 배달 산업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배달종사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륜차 배달서비스 업계 전반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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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하여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라면서 “산업현장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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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고용노동부, 콘텐츠 미디어 종사자 권리 밖 노동자 타운홀미팅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10월 22일부터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선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 국민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현장행보는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으며,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ㆍ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장은 콘텐츠ㆍ미디어 산업 실태를 공유하고,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ㆍ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은 콘텐츠ㆍ미디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일하면서 느낀 보람을 나누면서,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 현장의 애로 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등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화 강국의 빛 뒤에 숨겨진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 제정과 재정사업 확대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영세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다양한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 등을 직접 만나는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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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등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및 지역별 기획・특별감독 등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시기별 사고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한 집중점검주간 운영, 세부 업종 ・ 유형별 타겟 감독 등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까지 산재 예방을 위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공단,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고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일터에서는 재래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한 집중적인 점검, 감독을 실시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행정력이 도달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일터에서의 안전 권리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선 현장을 점검하여 노사 모두 기본 작업수칙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고생하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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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고용노동부, 장시간 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노동 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집중 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익명제보센터'운영(7.28.~8.31.)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채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사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장시간 노동 개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사업장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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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실시간 Labor 기사

  •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2·3조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주요 내용 ② 원하청 대화 ·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주요 내용 ③ 손해배상 ·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주요 내용 ④ 쟁의 범위 · 현재 문제점 정리해고와 같이 핵심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교섭과 조정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가 지속 제기. ·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 등에 대해 쟁의 가능. ▶ 제도화된 쟁의권 보장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높여 사전협의 → 신뢰구축 → 갈등비용 감소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연결.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진짜 성장법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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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1
  • 고용노동부, “산업 현장의 핵심 인력, 외국인근로자(E-9) 4차 신청 안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20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0.21.~10.24.,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27.~10.30.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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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1
  • 고용노동부, 2026년 예산안 37조 6,157억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7조 6,15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2조 2,705억원(+6.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소중한 국가재정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 회복”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 등 지출 효율화를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을 확충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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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1
  •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방안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8.24.)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법 시행과 관련하여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되어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 등의 의견을,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로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경영계, 노동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후 법리 해석을 통해 신속하게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노사가 원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정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지원단은 원·하청 교섭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관서별로 현장지원단를 구성하여,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업종별 교섭모델도 발굴해 나간다. 특히 국내 조선업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원·하청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원청과 하청의 노사가 한 테이블에 모여 하청노동자 보호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새로운 노사 상생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불법행위 등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교섭방해행위 및 불법점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조치하여 경각심을 환기한다. 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하여 법 시행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계기로 원하청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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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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