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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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과 폭언 등의 괴롭힘 의혹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계약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1일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괴롭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4월부터 법 위반 의심사업장 등을 자체 선정하여 외국인 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훼손 하는 중대한 문제” 라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기 위한 선제적 예방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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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이재명 대통령, 한국노총과 간담회…"노동 3권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 열심히 일해 왔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또 남녀 간에,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 앉아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를 통한 타협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지난한 과정일 수는 있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또 해결의 실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가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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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108개소)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25.12.1~’26.3.5)했으며, 금일 두 번째로 주요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총 72개소(67%)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직자 및 퇴직자를 포함하여 1,126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노동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총 6억 8천 5백만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범죄인지(9건), 과태료부과(5건) 및 시정조치(242건)했다. 금번 감독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 고용은 다양한 업종에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다. [ ❶ A 콜센터 ] 해당 사업장은 지역방송 영업 등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로, 면접 이후 정규 채용 전 직무 교육생은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10일) 동안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 (콜센터 교육생 소득액) ▴교육비 1일 30,000원, ▴식대 1일 6,000원 이에 따라 콜센터 교육생들에게 지급된 임금인 교육비 및 식대 합산액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 277명에 대해 총 1억 4천 7백만원의 체불액을 적발했고, 교육생 외 일반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자 포함 총 41명에 대해 1천 8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❷ B 금속가공업체 ] 해당 사업장은 대규모 반도체 사업장 내 설비 유지·보수를 하는 2차 하도급 업체이다. 그간 1차 협력사와의 하도급 계약시 인건비로 책정된 계약 금액이 낮아 4대 보험료 부담을 꺼리게 되고, 노동자도 실제 임금수령액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관행이 고착화 됐다. 이러한 관행으로 해당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 137명 중 136명(99.3%)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감독 결과, 5인 이상 적용하여야 할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적용하고 있었으나, 1년 미만 퇴직자 57명의 미사용 연차수당 1천 9백만원의 체불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 3건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동 감독 이후 원청(반도체 사업장)은 1·2차 협력사 간 논의를 통해, 감독 대상 업체 뿐 아니라 2차 협력사 35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전 근로자 약 1,300여명에 대하여 전원 4대 보험 가입 등을 조치했다. [ ❸ C 물품 포장업 ] 해당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 등의 물품 수출 전 랩핑 포장을 주로 하는 업체로, 노동자가 입사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소득세 및 4대 보험 납부에 따른 임금 지급액을 비교 제시하고,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유도했으며, 감독 결과 노동자 35명 중 34명(97.1%)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 결과, 퇴직자 포함 총 48명의 주휴수당 6천 4백만원의 체불과 취업규칙 미신고 등 5건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❹ D 조선기자재 제조업 ] 해당 사업장은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내 하도급사로, 임금 수준이 높은 업체로의 이동 등이 빈번한 조선업계 구조적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장소 등이 지정된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20명 중 17명(85%)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감독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17명에 대해 1천 3백만원의 임금을 체불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❺ E 베이커리 카페 ] 해당 사업장은 대부분 20~30대 청년 노동자(총 17명 중 15명)를 고용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로, 주로 백화점 팝업스토어 형태로 운영하면서 단기간 계약임을 이유로 노동자 17명 중 9명(53%)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동일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2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1개 지점은 근로소득으로 4명을, 다른 1개 지점은 근로소득으로 4명, 사업소득으로 9명을 원천징수하는 등 2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소위 “사업장 쪼개기” 형태가 확인됐다. 감독을 통해 각 2개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면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총 1천 2백만원 체불(총 21명)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6건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❻ F 물류업체 ] 해당 사업장들은 물류센터 내 1차 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123명을 투입하여 상차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이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들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세금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 관리비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하도급 노동자들은 1차 도급업체로부터 작업 요령,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하도급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를 1차 도급업체로 판단하고, 총 54명에 대해 직접 고용할 것을 시정지시하면서, 하도급 업체들은 불법파견 혐의로 범죄인지하고,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2천 4백만원의 임금체불도 적발하여 조치했다.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와 동시에,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하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 조치하고,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인광고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가짜 3.3 채용 의심 사업장 등을 선별하여 감독 및 계도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번 감독의 경우 국세청과의 자료 협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감독 대상을 선정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위장 고용 계약 관행의 다양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이며, 이러한 노동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작이자 일터 민주주의 완성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면서,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활동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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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 회사 대표의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 ,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서 서울 소재 신재생 에너지 “ㅇ” 기업의 대표가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보도가 있어 3월 13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합동 감독팀을(감독관 8명)구성했으며, 신속하고 면밀하게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제8조)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제76조의2)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 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영상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며,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다수의 피해가 의심되는 만큼,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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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산업전환 시대 ‘지역 주도 일자리 혁신’ 본격화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담당자 및 수행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년 제1차 지역고용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일자리 정책 관련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지역과 함께 기존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용 성과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단순히 취업자 수와 같은 외형적 지표 달성에 집중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기초 자치단체 간 협업과 초광역 단위 연계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 고용 상황 악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과 연계해 지역의 고용 안전망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방향 및 지원상황 등을 공유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이 국정과제의 취지와 방향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일자리 정책’ 특강을 통해 기술 변화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청년의 일터와 삶터를 함께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AX, GX로 대표되는 산업전환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지역이 스스로 현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참석자들이 지역 고용정책의 핵심 주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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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숨어 있는 체불" 끝까지 찾아낸다! 노동부 장관, 체불 사업장 첫 불시방문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하도급 내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 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2.23.) 김영훈 장관은 “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포착된 체불임금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앞으로도 숨어있는 임금체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임금체불 = 임금절도’라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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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실시간 Labor 기사

  • 고용노동부-법률구조공단,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라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안전망의 근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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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고용노동부, 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25년 5.2만 → ’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 이전 위험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감독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감독 수요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 ❶ 노동 분야 ] 1.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분야」에 감독 역량 집중 우선 임금・근로시간・차별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❶임금체불, ❷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❸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독을 확대·강화한다. 첫째,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체불 피해자의 신고사건 중심으로 처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신고 사업장 대상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체불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체불 전수조사 감독 이후 다시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등 체불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감독, 특별 감독을 순차로 실시하는 등 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금절도인 체불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인식을 확산한다. 둘째,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연 400개소). 특히, ‘26년 추진 예정인 포괄 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 전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 추진하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중심 외국인 노동자 대상 법무부・지방정부 등 합동 감독 ▴대학가 편의점·카페 업종 중심 청년 노동자 대상 방학 기간 집중 감독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독도 신설・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임금 등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중점 감독(연 200개소)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이 현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독 확대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하여,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자 중심 익명 제보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제보 사업장 감독은 타 감독보다 법 위반 비율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익명 제보 사업장 감독 법 위반율 85.8% vs 일반 감독 법 위반율 57%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다수 접수 사업장, ▴최근 급성장한 기업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감독도 강화하고,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신(新) 산업 분야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분야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의 노무관리 적정성에 대한 감독도 새롭게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 등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체계적 사업장 관리 강화 및 감독결과 확산 체불 신고사건과 사업장 감독의 연계를 위해 ‘개인별 사건처리 중심’에서 ‘팀 단위 전담·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말 ‘근로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간 실시한 감독 유형, 규모, 결과 등을 공유하고, 특히, 감독 시 확인된 주요 법 위반 사례 및 인사노무관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적극 확산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❷ 산업안전 분야 ] 1. 감독 인프라 확대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 인력·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대폭 증원(’25년 895명 → ‘26년 2,095명)하면서,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70개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2배 수준으로 증차(’25년 146대 → ‘26년 286대)하여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전국 지방관서에 드론을 배치(총 50대)하여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지역·작업에 대한 입체적 관리를 강화한다. 2.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적발 시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여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위주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폐지하고 일반 점검·감독 체계로 전환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감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또한,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했던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함으로써,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3.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 마련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정보 전달 길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정·기술 지원 제공 및 계도를 우선 실시한다. 계도 및 기술·재정 지원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감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초소형 건설현장 등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촘촘하게 지도한다. 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전담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4.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지도 강화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감독에 반영하고, 동시에 사업주와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 책임도 강조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시에는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현장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현장 전반의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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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고용노동부,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년 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8일~12월 31일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ㅇㅇ건설)를 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인 총 827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도 3천7백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1월 15일) 등을 했다.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1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故 배ㅇㅇ)의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에 따라 1월 22일부터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 대상의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1월 22일~2월 13일)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를 맞아 건설노동자의 산재 예방과 노동조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혈관건강검사 완료(~1월 31일 예정) 시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의 행정지도, 한파특보 발령 시 주요 현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휴게시설 등 보건관리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경우 대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노동자의 사고사가 문제되고 있으나,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한기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와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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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법무부·고용노동부, 협업체계 본격 시행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및'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보호시설(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을 방문(격주 1회)하게 하여 상담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하며, 운영 성과 평가 후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보호시설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 및 조사 지원을 위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송부한다. 아울러, 보호시설 내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상담·조사가 가능하도록 사무공간과 PC·프린터 등 조사 장비를 마련하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처리 절차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는 “임금체불 안내문”을 게시하여 외국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보호외국인에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로한 이상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처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인 만큼, 외국에서 일하러 온 외국인노동자가 체류기간의 문제로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적극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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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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