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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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자, 미래 노동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근 교수(한양대)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노사 및 당사자 대표들(토론자 붙임 참조)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 권리 밖 노동자 지원 방향에 대한 제언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 기본법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허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연대와 통합의 울타리로 품어내는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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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고용노동부,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험료 확 낮춘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이륜차 종사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륜차 평균속도 50km 이하 준수를 위한 “BELOW 50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이륜차 종사자의 적극적인 안전운행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추가 할인 등 운전자 체감형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10월 23일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과 함께 안전운전 어플리케이션인 티맵을 활용한 안전운전 실적과 공단의 안전교육을 결합한 보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안전운전 습관과 교육 이수”가 보험료 절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 선순환 모델”을 추진하는 실질적 협업 사례가 될 것이다. 공단은 협약 이후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고, 실질적 보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업의 확대를 위해 경찰청, 시민단체, 배달플랫폼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이륜차 안전문화 협의체”를 전국 단위로 구성하여 배달 산업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배달종사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륜차 배달서비스 업계 전반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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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하여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라면서 “산업현장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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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고용노동부, 콘텐츠 미디어 종사자 권리 밖 노동자 타운홀미팅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10월 22일부터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선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 국민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현장행보는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으며,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ㆍ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장은 콘텐츠ㆍ미디어 산업 실태를 공유하고,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ㆍ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은 콘텐츠ㆍ미디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일하면서 느낀 보람을 나누면서,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 현장의 애로 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등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화 강국의 빛 뒤에 숨겨진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 제정과 재정사업 확대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영세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다양한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 등을 직접 만나는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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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등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및 지역별 기획・특별감독 등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시기별 사고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한 집중점검주간 운영, 세부 업종 ・ 유형별 타겟 감독 등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까지 산재 예방을 위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공단,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고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일터에서는 재래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한 집중적인 점검, 감독을 실시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행정력이 도달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일터에서의 안전 권리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선 현장을 점검하여 노사 모두 기본 작업수칙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고생하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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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고용노동부, 장시간 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노동 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집중 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익명제보센터'운영(7.28.~8.31.)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채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사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장시간 노동 개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사업장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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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실시간 Labor 기사

  • 고용노동부, 청년들의 경력 첫 걸음,정부·기업이 함께 합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17일 서울스퀘어에서 2025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청년 일경험 사업의 발전방안과 청년 고용 전반에 관해 토의했다. 정부는 경력직 채용 경향이 심화함에 따라 올해 5.8만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5천개 기업을 통해 청년 4.6만명(목표대비 81%)이 참여해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있다. 참여 청년ž기업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경험으로 쌓은 직무역량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 또는 타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날 다루어진 안건은 크게 3가지로, ▴주요 기업 신규채용 계획, ▴청년 일경험 사업 모니터링 결과, ▴대학 운영 일경험 관련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 속 일경험을 비롯한 청년 취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일경험에 대한 참여 청년ž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한 일경험 기간 확대 등 내실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권창준 차관은 “일경험에 대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쉬었음 청년 특화 일경험 및 신입 직원 수준의 일경험 등 ‘일경험’ 수준을 넘어 취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경력’ 형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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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협력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9일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 및 제도를 개선한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의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8월에는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안내 문자‧리플릿(17개국 번역본)을 발송했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으며, 매주 수요일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노동청 소속 노무사가 통역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법 위반 우려가 큰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17개 언어를 지원하는 24시간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임금, 근로시간, 산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답변도 제공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도 전개한다. 또한,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지원과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 산업안전 강사를 양성하고, 다국어 번역자료 및 가상현실(VR)·동영상 자료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가상현실(VR) 체험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산재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자치단체에 다양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중앙-지방 합동점검 적극 추진,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적극 개선 및 지원사업 운영·확대, 지역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추진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협의회에서는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전라남도는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비·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거환경을 포함해 고용·노동환경을 개선한 우수기업을 행복일터로 인증하고, 이주노동자 고용·노동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조선업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송출국(우즈베키스탄) 현지 인력양성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맞춤형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울산 지역 중소조선업체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는 한편,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외국인노동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고, 그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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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월 9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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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이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비빔밥 오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이 대통령은 노동 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면서 노사를 만나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중요한 결단을 했다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한 것을 환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갈등 해소와 신뢰 구축의 첫 출발은 함께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양대 노조 위원장은 자리를 마련해준 이 대통령께 감사를 전하면서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관심 현안을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은 화합의 상징인 비빔밥을 나누었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진솔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물었다. 참석자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과 같은 첨단기술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기술 적응력과 적용력을 대응할 필요성과 공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한 이 대통령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자고 다짐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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