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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 출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월 8일 9:3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됐다. 연구회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공동좌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각 2명, 정부(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각 1명, 전문가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발족일부터 10개월간 운영(‘25.1.8.~’25.11.7.)된다. 연구회는 ▲인공지능 기술도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AI기술 교육 및 훈련 등 인재양성 방안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겸한 발족식에서는 ‘인공지능(AI)의 도전과 응전(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을 주제로 발제와 토의를 진행했다. 장지연 공동좌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에 대한 노사정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구회의 논의를 통해 우리가 다뤄야 할 핵심 과제와 방향성을 정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덕호 공동좌장은 “AI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스스로 묻고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고 언급하며, “노사정이 함께 참여한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고 연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불확실한 미래를 아무런 준비 없이 마주하기 보다는 기술 발전을 명확히 이해하고 노사정이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연구회에서 기술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동환경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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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하여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완한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자치단체와 함께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 것이다.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서울은 각 6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한다. 넷째,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 1,840만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약 3,200만원)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여 일‧가정양립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바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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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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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2023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 조합원 수는 273.7만명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18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2022년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3.7만명(2022년 272.2만명)이다. 조합원 수는 전년에 비해 1.5만명(0.5%)이 증가한 반면, 조직대상 근로자 수가 32만명(1.5%) 증가함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대비 0.1%p 감소하여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60천명, 민주노총 1,086천명, 미가맹 479천명 순이고,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25천명(59.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12천명(40.6%)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9.8%, 공공부문 71.6%, 공무원부문 66.6%, 교원부문 31.4%이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8%, 100~299명 5.6%,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3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이며, 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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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1월 1일)을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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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파트너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어렵고 복잡한 법부터 온라인 진정까지 더욱 쉽게 AI 노동법 파트너! 복잡한 노동법, 인터넷 검색만으로 답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AI 노동법 파트너가 쉽고 정확한 해답을 드립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동법 맞춤 상담 가능  · 근로감독관이라면? 술조서 분석부터 업무매뉴얼까지! 주요 기능  · SNS 노동법 상담: 카카오톡 상에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질문에 답변  · 대화형 자료검색: 정부 지원사업과 제도를 쉽게 검색  · 진정서 접수 지원: AI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상세한 내용의 진정서 작성  · 문서와의 대화: 문서 요약부터 분석, 검색, 첨삭까지 지원(근로감독관에게만 해당) 누구나 쉽게 노동법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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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8

실시간 Labor 기사

  • 서울시, 27일 대설특보에 제설대책 2단계로 격상…폭설에 총력 대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7일 06시 기준 현재 강북 19.1cm, 성북 19.0cm, 은평·서대문.15.7cm, 서울(송월동) 15.2cm의 적설을 기록하며 매우 강한 강설 지속됨에 따라, 서울시는 오전 07시부터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해 제설대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설대책 2단계에 따라 시는 9,685명의 인력과 1,424대의 제설장비를 투입해 강설에 대응하고 있다. 제설제를 살포해 눈을 녹이거나, 도로에 쌓인 눈을 밀어내는 제설작업 등 즉시 대응체계를 갖추고 차량혼잡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밤사이 눈이 많이 내려 쌓이고 강설이 지속되고 있으니,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고 차량운행 시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제설대책 2단계에 따라 강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출근길에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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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일터혁신 20년의 성과와 비전 공유 '2024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11월 26일 13시 서울가든호텔에서 '2024년 일터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일터혁신’은 외환위기 당시 유한킴벌리의 위기 극복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유한킴벌리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2005년부터 20년간 컨설팅 및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터혁신을 지원해왔다. 이날 행사는 현장의 일터혁신 우수사례를 찾아 널리 알리고, 20년을 맞이한 일터혁신 사업의 성과와 비전을 되짚어보고자 마련됐다. 일터혁신 우수기업 14개사와 우수 컨설턴트 15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일터혁신 우수기업에는 인증현판 수여, 신용보증 한도 우대, 고용장려금 사업 우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우수 컨설턴트에게는 소정의 부상(20~130만원 상당)과 함께 컨설팅 사업 추진 시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1부에서는 시상에 이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주)스튜디오에피소드는 개방형 문화를 바탕으로 변화·협력에 민첩한 애자일 조직을 운영하면서, ‘에피투게더(노사협의회)’ 활성화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발적으로 노사협력·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애자일 조직문화를 반영한 ‘일하는 방식 행동지침’을 공유하고, 직무 중심의 인사·평가체계를 도입했다. 자율출퇴근, 무제한 연차제도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들고, 직무급 도입으로 구성원의 조직 몰입도를 높여, ’24년에는 전년 대비 1.5배의 매출 달성을 앞두고 있고 청년 27명을 신규 채용했다. 고유한 개방형 조직문화를 내재화하고, 직무 기반의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에스디에이는 ’06년 설립 이후 사업영역 확대 등으로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인사제도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일터혁신 컨설팅을 진행했다. 전사 직무조사를 실시하여 단위 업무를 세분화(571개)하여 그 중 핵심직무(217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교육·평가를 연계한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자체 개발한 ‘핵심직무 사다리’를 통해 근로자의 직무역량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여 개인별 소통 기능도 강화했다. 노사 간 소통 기능을 위해서도 소리함 설치 및 경영상황을 공유하여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개선 제안도 끌어냈다. 원·하청 컨소시엄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업과 함께한 우수 컨설턴트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시앤피컨설팅 소속 신동주 수석컨설턴트는 LG화학 협력업체 5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과제로 공동 컨설팅을 진행했다. 현장 근로자의 참여 유인을 위해 안전관리 평가체계 및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모바일 안전신문고를 도입했다. 특히, 원청인 LG화학에 개선과제를 제안하여 안전체험교육장, 공동캠페인 활동 전개 등을 이끌어내어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초석을 마련했다. 2부는 ‘일터혁신 20년의 성과와 비전’을 주제로 기조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장균 BX연구소 대표연구원은 “지금까지는 주로 산업화 시기에 개발된 선진적인 일터 체계의 이론적 기반과 개념에 근거해서 노사 상생 기반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다면, XX(Everything Transformation)시대의 일터혁신 사업은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에 필요한 다양한 변혁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재편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생존과 성장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터혁신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사가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20년간의 일터혁신 사업 경험과 축적된 다양한 모델을 토대로 ’25년에는 고용부 내 유사한 컨설팅을 통합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으로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변화된 환경과 기업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의 혁신을 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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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한 37개 사업장, 약 2억원 적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세 번째로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했고, 총 2억여 원에 대해 시정 명령하여 즉시 개선 조치했다. ❶ 먼저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하여 「기간제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 총 7천1백만 원 가량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 (관계 법령 예) 기간제법 제8조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으로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①식대・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 차별(18개소, 71백만 원), ②명절선물 등을 지급하지 않는 현물 차별(3개소) 등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곧바로 시정 명령하여 전부 개선토록 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규정이 있는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별 발생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❷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 총 1억4천만 원 가량의 위법 사항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의 수준을 다르게 지급(남성 1호봉 일급 96,429원, 여성 1호봉 일급 88,900원)하거나, 동일 업무임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남성 월 220만 원, 여성 월 206만 원)한 채용 공고 등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토록 했다. 한편,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1,862명, 402백만 원)하여 개선토록 조치했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면서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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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고용노동부,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한다.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이다.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어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이라며,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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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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