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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아세안+3 HRD 포럼' 그린 디지털 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을 논의하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이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서울 메이필드호텔(서울 강서구)에서 개최된다. 동 포럼은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정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했다. 2015년부터는 세계은행과 공동 개최하면서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동 인력 역량 강화’을 주제로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의를 한다. 포럼 첫날인 11월 7일에는 4개의 세션별로 강연과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세계은행의 디에고 암바스(Diego Ambasz) 선임 교육 전문가는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및 녹색 경제를 위한 혁신적 직업능력 개발’을 주제로 산업전환 시대에 정부가 어떻게 직업능력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와 다양한 선진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각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직업교육훈련에서의 디지털 및 친환경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및 사례들을 소개하고, 성과와 개선방안을 공유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제 및 국가 간 협력 논의를 통해 향후 아세안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인재 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신기술 분야 맞춤형 훈련과 산업 중심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 소개 및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포럼 둘째 날인 11월 8일에는 향후 아세안 국가별 실행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모여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디지털 및 친환경 관련 훈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며, “이번 포럼이 아세안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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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고용노동부, 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1월 1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2024년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와 ‘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 우수기업’ 시상 및 성과‧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장애인고용, 촉진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정책 포럼도 진행됐다. 올해 트루컴퍼니로 선정된 기업은 한화생명보험(주), 국토안전관리원,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 우수기업 최우수상은 학교법인 일송학원, ㈜컴투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수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총 6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대회에서는 지난 5년간의 장애인 고용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공공부문으로는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민간부문으로는 한화생명보험(주), 학교법인 일송학원, ㈜컴투스 등 5개 기업이 장애인 고용컨설팅 경험과 장애 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노하우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과 그 성과를 발표했다. 우수성과 공유에 이어 ‘ESG와 장애인 고용’을 골자로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ESG 패러다임 속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문가 토의도 진행됐다. ESGi(주) 용석광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롯데컬처웍스(주) 등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여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기업별 키워드를 공유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어려움과 해결 방법 등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ESG 경영 가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강조되면서 통합과 포용을 위한 기업의 장애인 고용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공단은 장애 친화 경영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우수기업의 사례를 널리 확산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방법을 제시하는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확대하여 앞으로도 장애인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창구이자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컨설팅 효과는 입증되고 있다.”라며, “기업들이 더 많은 우수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트루컴퍼니와 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 우수기업의 장애인 고용 스토리를 담은 ‘2024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사례집(가칭)’은 2025년 1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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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 고용노동부, 유연근무로 일‧가정 양립을!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로 시작하세요
    유연근무 특징및 활용형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일·가정 양립과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기업 경쟁력 확보와 저출생 해소의 방안 중 하나로 유연근무에 관한 관심이 지속 중인 상황에서도 방법을 모르거나 인사·노무관리 부담으로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여전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의 고민을 덜고자 하는 취지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의 4가지 제도를 소개하며, 유연근무 도입 기초단계의 설문조사 예시부터, 선택 가능한 실제 모델, 취업규칙 개정 등 요건, 초과근무 등 관리의 유의점과 같이 실무상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서는 내년 2.23. 시행 예정인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최신 법 개정사항이 미리 수록되어 있어 현장의 빠른 제도안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많은 기업들이 매뉴얼로 제도 도입의 방향을 잡기를 기대한다”라며 “내년부터는 재택근무 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특히 육아기 유연근무자는 일반 근로자 대비 지원을 2배로 강화하는 등(기존 1인당 최대 40만원 → ’25년 최대 60만원) 현장 수요에 맞추어 지원제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은 사업주 단체, 고용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전국 주요 사업장에 안내가 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일․생활 균형 누리집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11월경 공개할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에도 담겨 챗봇 형태로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장의 개별·구체적인 유연근무 활용 도입 궁금증과 관련해서는 ‘유연근무 온라인 상담소’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은 어떻게 유연근무를 도입‧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한 기업은 ‘유연근무는 처음이라, 유연근무 우수기업이 알려주는 성공비법’ 영상을 통해 먼저 도입한 기업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주는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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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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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HR)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17일 인사관리(HR) 플랫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사업주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간단한 네이버 폼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국가의 사명이자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며, “인사관리(HR)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11월 중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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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0. 4.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4일 10:00,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24.2.6. 합의를 토대로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진정성 있는 논의 및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오늘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회의체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등 계층별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 구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향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정례화하여(격월) 사회적 대화 주요 의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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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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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HR)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17일 인사관리(HR) 플랫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사업주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간단한 네이버 폼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국가의 사명이자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며, “인사관리(HR)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11월 중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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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0. 4.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4일 10:00,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24.2.6. 합의를 토대로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진정성 있는 논의 및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오늘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회의체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등 계층별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 구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향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정례화하여(격월) 사회적 대화 주요 의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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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1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 ․ 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연차 산정] 그간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를 부여받은 반면,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 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게 됐다. [출산전후휴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 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부칙 삭제] 2019년 10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법률 제16558호 개정규정)하여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다. 이번에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시기]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할 예정이다.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2 근로기준법 * 시행: 공포 후 1년, 작년 5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후속입법인 근로기준법(소위 상습체불 근절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체불근로자가 매년 약 27만명, 임금체불 발생액은 약 1조 8천억 원(2023년 기준)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체불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정부 ·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➊ 신용제재, ➋ 정부지원 등 제한, ➌ 공공입찰 시 불이익] 첫째,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등에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셋째, 상습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체불 여부가 반영되어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연이자]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형사처벌 강화] 사업주의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았으나(반의사불벌죄),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출국금지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제도]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나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시행시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그 기간동안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면서 하위법령 개정 등 법 시행 준비, 체불 사업주의 적극적인 변제 유도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3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25년 6월 1일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주가 폭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부터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토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 2025년 1월 1일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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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6
  • “가짜 5인 미만 기업!” “4년간 무려 40억을 상습 체불한 제조업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8일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22일 “근로자 임금은 체불하면서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에 이어 두 번째 결과 발표이다. ㄱ기업은 30여 명을 고용하여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ㄱ기업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감독 결과, ㄱ기업은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ㄷ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을 확인했다.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ㄹ, ㅁ충전소의 경우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182백만원(53명)의 체불임금을 포함,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1,650만원)를 부과했다. ㄴ기업은 100여 명이 종사하는 제조업체로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또한 ㄴ기업은 이번 특별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되고 있어 이미 사법처리를 한 바 있다. 감독 결과, ㄴ기업은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6억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현재까지 총 40억원(124명)의 체불이 지속되고 청산 의지도 없어 해당 사업주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불 기간 중 ㄴ기업은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근로자들 상여금은 지속적으로 체불하면서, 대표이사 본인은 2023년 상여금 2천만원을 수령하고 동생을 감사로 등재하여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김문수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한 분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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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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