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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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방안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8.24.)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법 시행과 관련하여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되어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 등의 의견을,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로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경영계, 노동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후 법리 해석을 통해 신속하게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노사가 원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정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지원단은 원·하청 교섭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관서별로 현장지원단를 구성하여,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업종별 교섭모델도 발굴해 나간다. 특히 국내 조선업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원·하청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원청과 하청의 노사가 한 테이블에 모여 하청노동자 보호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새로운 노사 상생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불법행위 등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교섭방해행위 및 불법점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조치하여 경각심을 환기한다. 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하여 법 시행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계기로 원하청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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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 이라면서,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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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4
  • 고용노동부 장관, 전주 소재 산재사고 다발 사업장 불시점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1일 10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 점검했다. 종이제품 제조업은 원·부재료 운반, 원단 생산 및 고온 건조 등 과정에서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 발생 요인들을 내재하고 있어 상당한 안전 예방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업종이다. 이번에 점검한 사업장의 경우 ’23년 이후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점검한 결과 이번에도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 안전난간 부적합 등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이처럼 재해가 계속되는 사업장임에도 여전히 안전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한다. 반복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한 번 점검한 사업장이더라도 또다시 점검하여 안전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단히 현장을 찾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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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고용노동부 차관,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주요 3개 업종, 6개 대기업 CEO와 간담회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8월 21일 14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철강‧조선‧자동차 등 3대 업종, 6개 기업 CEO*와 직접 만나 노조법 개정안 2·3조를 포함한 노동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두고, 개정안에 보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 내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향후 법 시행까지의 철저한 준비 의지를 강조하며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창준 차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개정은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 격차를 줄이고, 갈등과 대립 중심의 후진적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언급한 이후, “정부와 기업은 서로 뗄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 속에 있다. 법 개정 후 상시적인 현장지원 TF를 운영하여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매뉴얼에 반영하여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노조법 개정안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게 고민하여 기업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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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산업전환 대응 등 주요 일자리 현안에 대해 각 위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고,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지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확대방안」, 「’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의회는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여수시,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 지정에 대해 논의하고, 두 지역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제도가 고용 충격이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여 선제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지난 7월 31일 신설된 제도로,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하여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하여 지원받게 된다. 이날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실업자는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하고,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중장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만 참여 가능) 또한 심의회에서는 「’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186개의 ’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저성과 사업 개편, 유사·중복사업 조정과 함께 ①누구나 일하고 보호받는 안전망 구축, ②신산업 성장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 지원, ③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진출 독려를 중점 투자방향으로 설정하고,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훈 장관은 “가장 시급한 일자리 현안 중 하나인 취약 지역 및 업종별 고용위기 가능성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추어 위기에 사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인공지능(AI) 전환,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노동시장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인공지능(AI) 전환의 영향을 분석·대응하는 포럼, 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안전망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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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이재명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제36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주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이어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한 것과 관련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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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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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한 37개 사업장, 약 2억원 적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세 번째로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했고, 총 2억여 원에 대해 시정 명령하여 즉시 개선 조치했다. ❶ 먼저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하여 「기간제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 총 7천1백만 원 가량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 (관계 법령 예) 기간제법 제8조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으로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①식대・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 차별(18개소, 71백만 원), ②명절선물 등을 지급하지 않는 현물 차별(3개소) 등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곧바로 시정 명령하여 전부 개선토록 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규정이 있는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별 발생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❷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 총 1억4천만 원 가량의 위법 사항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의 수준을 다르게 지급(남성 1호봉 일급 96,429원, 여성 1호봉 일급 88,900원)하거나, 동일 업무임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남성 월 220만 원, 여성 월 206만 원)한 채용 공고 등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토록 했다. 한편,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1,862명, 402백만 원)하여 개선토록 조치했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면서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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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고용노동부,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한다.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이다.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어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이라며,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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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2024년 아세안+3 HRD 포럼' 그린 디지털 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을 논의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이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서울 메이필드호텔(서울 강서구)에서 개최된다. 동 포럼은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정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했다. 2015년부터는 세계은행과 공동 개최하면서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동 인력 역량 강화’을 주제로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의를 한다. 포럼 첫날인 11월 7일에는 4개의 세션별로 강연과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세계은행의 디에고 암바스(Diego Ambasz) 선임 교육 전문가는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및 녹색 경제를 위한 혁신적 직업능력 개발’을 주제로 산업전환 시대에 정부가 어떻게 직업능력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와 다양한 선진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각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직업교육훈련에서의 디지털 및 친환경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및 사례들을 소개하고, 성과와 개선방안을 공유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제 및 국가 간 협력 논의를 통해 향후 아세안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인재 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신기술 분야 맞춤형 훈련과 산업 중심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 소개 및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포럼 둘째 날인 11월 8일에는 향후 아세안 국가별 실행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모여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디지털 및 친환경 관련 훈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며, “이번 포럼이 아세안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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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4-11-07
  • 고용노동부, 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1월 1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2024년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와 ‘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 우수기업’ 시상 및 성과‧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장애인고용, 촉진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정책 포럼도 진행됐다. 올해 트루컴퍼니로 선정된 기업은 한화생명보험(주), 국토안전관리원,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 우수기업 최우수상은 학교법인 일송학원, ㈜컴투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수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총 6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대회에서는 지난 5년간의 장애인 고용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공공부문으로는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민간부문으로는 한화생명보험(주), 학교법인 일송학원, ㈜컴투스 등 5개 기업이 장애인 고용컨설팅 경험과 장애 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노하우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과 그 성과를 발표했다. 우수성과 공유에 이어 ‘ESG와 장애인 고용’을 골자로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ESG 패러다임 속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문가 토의도 진행됐다. ESGi(주) 용석광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롯데컬처웍스(주) 등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여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기업별 키워드를 공유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어려움과 해결 방법 등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ESG 경영 가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강조되면서 통합과 포용을 위한 기업의 장애인 고용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공단은 장애 친화 경영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우수기업의 사례를 널리 확산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방법을 제시하는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확대하여 앞으로도 장애인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창구이자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컨설팅 효과는 입증되고 있다.”라며, “기업들이 더 많은 우수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트루컴퍼니와 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 우수기업의 장애인 고용 스토리를 담은 ‘2024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사례집(가칭)’은 2025년 1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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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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