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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 출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월 8일 9:3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됐다. 연구회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공동좌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각 2명, 정부(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각 1명, 전문가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발족일부터 10개월간 운영(‘25.1.8.~’25.11.7.)된다. 연구회는 ▲인공지능 기술도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AI기술 교육 및 훈련 등 인재양성 방안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겸한 발족식에서는 ‘인공지능(AI)의 도전과 응전(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을 주제로 발제와 토의를 진행했다. 장지연 공동좌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에 대한 노사정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구회의 논의를 통해 우리가 다뤄야 할 핵심 과제와 방향성을 정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덕호 공동좌장은 “AI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스스로 묻고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고 언급하며, “노사정이 함께 참여한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고 연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불확실한 미래를 아무런 준비 없이 마주하기 보다는 기술 발전을 명확히 이해하고 노사정이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연구회에서 기술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동환경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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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하여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완한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자치단체와 함께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 것이다.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서울은 각 6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한다. 넷째,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 1,840만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약 3,200만원)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여 일‧가정양립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바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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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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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2023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 조합원 수는 273.7만명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18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2022년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3.7만명(2022년 272.2만명)이다. 조합원 수는 전년에 비해 1.5만명(0.5%)이 증가한 반면, 조직대상 근로자 수가 32만명(1.5%) 증가함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대비 0.1%p 감소하여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60천명, 민주노총 1,086천명, 미가맹 479천명 순이고,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25천명(59.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12천명(40.6%)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9.8%, 공공부문 71.6%, 공무원부문 66.6%, 교원부문 31.4%이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8%, 100~299명 5.6%,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3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이며, 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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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1월 1일)을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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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파트너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어렵고 복잡한 법부터 온라인 진정까지 더욱 쉽게 AI 노동법 파트너! 복잡한 노동법, 인터넷 검색만으로 답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AI 노동법 파트너가 쉽고 정확한 해답을 드립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동법 맞춤 상담 가능  · 근로감독관이라면? 술조서 분석부터 업무매뉴얼까지! 주요 기능  · SNS 노동법 상담: 카카오톡 상에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질문에 답변  · 대화형 자료검색: 정부 지원사업과 제도를 쉽게 검색  · 진정서 접수 지원: AI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상세한 내용의 진정서 작성  · 문서와의 대화: 문서 요약부터 분석, 검색, 첨삭까지 지원(근로감독관에게만 해당) 누구나 쉽게 노동법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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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8

실시간 Labor 기사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월 8일 9:3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됐다. 연구회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공동좌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각 2명, 정부(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각 1명, 전문가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발족일부터 10개월간 운영(‘25.1.8.~’25.11.7.)된다. 연구회는 ▲인공지능 기술도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AI기술 교육 및 훈련 등 인재양성 방안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겸한 발족식에서는 ‘인공지능(AI)의 도전과 응전(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을 주제로 발제와 토의를 진행했다. 장지연 공동좌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에 대한 노사정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구회의 논의를 통해 우리가 다뤄야 할 핵심 과제와 방향성을 정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덕호 공동좌장은 “AI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스스로 묻고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고 언급하며, “노사정이 함께 참여한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고 연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불확실한 미래를 아무런 준비 없이 마주하기 보다는 기술 발전을 명확히 이해하고 노사정이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연구회에서 기술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동환경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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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하여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완한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자치단체와 함께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 것이다.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서울은 각 6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한다. 넷째,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 1,840만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약 3,200만원)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여 일‧가정양립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바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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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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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2023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 조합원 수는 273.7만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18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2022년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3.7만명(2022년 272.2만명)이다. 조합원 수는 전년에 비해 1.5만명(0.5%)이 증가한 반면, 조직대상 근로자 수가 32만명(1.5%) 증가함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대비 0.1%p 감소하여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60천명, 민주노총 1,086천명, 미가맹 479천명 순이고,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25천명(59.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12천명(40.6%)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9.8%, 공공부문 71.6%, 공무원부문 66.6%, 교원부문 31.4%이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8%, 100~299명 5.6%,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3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이며, 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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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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